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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부담 예측 가능성

대법원 2015다205918
판결 요약
부동산 등기부에 상속 또는 증여 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담보물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됨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증여세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로 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담보물권자의 법적 책임과 우선순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등기부 #상속세 #증여세 #당해세 #담보물권자
질의 응답
1. 부동산등기부에 상속 또는 증여 사실이 없을 때 상속세나 증여세가 당해세인가요?
답변
부동산 등기부에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담보물권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증여세는 당해세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05918 판결 요지는 등기부에 상속 또는 증여 사실이 공시되지 않았을 경우, 담보물권자는 세금 부과를 예측할 수 없어, 상속세·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물권자 입장에서 부동산에 상속 또는 증여 사실이 등기되어야만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예상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동산등기부에 상속 또는 증여 사실이 구체적으로 등재됐을 때만 담보물권자가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인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05918 판결은 등기부로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명확히 공시되어야만 세금 부담을 예측·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속세·증여세가 당해세로 보이지 않을 경우 담보권 실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상속세·증여세가 당해세로 인정되지 않으면 담보물권자가 그 부담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05918 판결 취지는 등기부에 상속·증여 사실이 공시되어야만 담보물권자에 우선하는 당해세로 인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담보권자가 우선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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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는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다-205918

원고, 상고인

유**외 1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5. 1. 16.

판 결 선 고

2015. 5.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29. 선고 대법원 2015다205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