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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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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는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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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다-205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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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유**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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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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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5.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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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