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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에게 유일 채권 양도, 사해행위 인정

부산고등법원 2015나50606
판결 요약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대한민국 등)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해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임이 핵심적 쟁점입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재산양도 #배우자간 재산처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를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을 해할 의식 하에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나-50606 판결은 채무자가 적극재산이 없고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공사대금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를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인정 요건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공동담보 감소를 채권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나-50606 판결은 채무초과임에도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점에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3.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의 재산 양도는 사해행위가 더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 없이 특수관계인(배우자 등)에게 유일 재산을 넘긴 경우 사해의 의사가 특히 강하게 추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처에게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점을 중시하여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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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자신의 처에게 양도한 이 채권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5060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합16339 판결

변 론 종 결

2015.08.20.

판 결 선 고

2015.09.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x. 3. 8.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표의 납부기한 ⁠‘201x. 10. 31.’을 ⁠‘201x. 5. 31.’로, ⁠‘201x. 11. 30.’을 ⁠‘201x. 2. 28.’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9.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나50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