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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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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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자신의 처에게 양도한 이 채권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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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나5060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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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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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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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합1633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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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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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9.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x. 3. 8.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표의 납부기한 ‘201x. 10. 31.’을 ‘201x. 5. 31.’로, ‘201x. 11. 30.’을 ‘201x. 2. 28.’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9.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나50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