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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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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신고한 대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하는 행위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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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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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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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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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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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9.1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3. 13. 원고에게 한 201x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56,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5. 1. 양산시 명동 789-3에서 ‘○○목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x.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394,430원을 신고하였다.
나. 원고가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x. 3. 13.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 262,010원을 포함한 201x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56,44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의 오빠인 이○○이고 원고는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2014. 3. 3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은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어서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고, 원고가 명의대여자라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x. 4. 24. 기각되었고, 201x.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불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x. 10. 27.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세 부분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 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가를 확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신고한 대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하는 행위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확정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신고사항에 대한 경정 없이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본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가산세 부분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납부고지서에 부가가치세 본세를 납부할 것을 알리면서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할 것을 기재하여 납부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금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5. 09. 1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