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현장 시설관리용역의 인건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74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8. |
판 결 선 고 |
2023. 11.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아래 표1과 같이 원고를 소득자로 한 원천징수영수증이 과세관청에 제출되었음에도 원고가 이에 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1. 5. 14. 위 표1의 수입금액 합계 331,237,8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필요경비가 xxx,xxx,xxx원(이하‘이 사건 경비’라 한다)이므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한 후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이 사건 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명세 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경비는 접대비 xx,xxx,xxx원, 지급수수료 xx,xxx,xxx원, 소모품비 xx,xxx,xxx원, 운반비 x,xxx,xxx원, 광고선전비 xx,xxx,xxx원, 여비교통비 xx,xxx,xxx원, 기타 xxx,xxx,xxx원으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21. 8. 1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라, 원고에게 간편장부로 신고한 이 사건 경비의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21.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경비는 사실 원고가 2019. 1. 25. bbb 외 12명에게 지급한 인건비라는 취지로 기한 후 신고 지출내역을 다시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경비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기준경비율 19.20%를 적용하였고, 필요경비를 xx,xxx,xxx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이를 토대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정하여 2021. 11. 11. 원고에게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인 xx,xxx,xxx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최초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2. 2. 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1. 16. ‘원고가 제출한 합의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9.자 2018카합xxxxx 결정 등에 따라 원고가 2019. 1. 25. bbb, ccc, ddd, eee, fff에게 송금한 xxx,xxx,xxx원은 이 사건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23. 1. 26.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된 종합소득세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서울 관악구 봉천동 xxx-1 토지 지상의 CCC 건물이 시공사의 부도와 현장이탈로 인해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자(이하 공사현장을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위 토지의 소유자이자 건물 신축 시행사인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현장의 시설관리를 위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수의 인력을 고용하고 자비로 비용을 지출하며 이 사건 현장을 유지‧관리하였고, 그 결과 DDD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수가 x억 x,xxx만 원에 이르렀으나 이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현장에 이해관계가 있던 BBB와 합의하고 받은 합의금이고, 원고는 위 합의금을 받아 인력 및 비용을 부담한 사람들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나 합의서, 민사사건 결정문 및 판결문으로 원고가 bbb 등과 이 사건 현장을 유지‧관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현장 관계자들에게 지급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계좌내역만 발췌하더라도 2019년도에만 xxx,xxx,xxx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을 통산하면 xxx,xxx,xxx원에 이르는바, 이들에게 지급된 금원은 모두 이 사건 현장 유지‧관리에 관한 인건비이므로 이 사건 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현장을 점유하고 있던 원고, ccc, ddd, bbb은 2019. 1. 25. BBB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BBB는 원고에게 x억 원을 지급하되, 2019. 1. 25.까지 그중 x억 원을 지급하고, BBB로부터 위 x억 원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를 포함한 4명은 모두 이 사건 현장에서 퇴거하고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DDD 대표인 ggg은 2020. 12. 18. “당 회사는 2015. 6.부터 2018. 10.까지 (41개월 동안 근로자 수시변동) hhh 외 23명을 근로계약하여 관악구 소재 이 사건 현장에 현장관리 및 시설보수 근로를 시킨 사실이 있으며 현재까지 미지급 인건비 xxxxx만원 가량을 미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DDD은 1969. 12. 2. 시장업, 점포임대업, 생필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1970. 12. 2.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는데, 2013. 6. 30. 폐업되었으나 법인등기는 유효하게 남아있는 상태이다.
다) bbb, iii, jjj, ddd, kkk는 각 ’2015. 6.부터 2018. 10.까지 약 41개월간 이 사건 현장의 현장관리용역과 관련한 인건비를 원고로부터 계좌이체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ccc은 ’이 사건 현장에서 DDD으로부터 2015. 6.부터 2018. 10.까지 근무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2019. 1.경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 중 일부 x,xxx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2021. 8. 12.자 지출내역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필요경비 지출내역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경비 xxx,xxx,xxx원이 인건비라고 주장하였다가, 최초처분 이후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과정에서는 계좌내역을 근거로 인건비 xxx,xxx,xxx원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2019. 1. 25. bbb, ccc, ddd, eee, fff 등 5인에게 송금한 금원 합계 x억 x,xxx만 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조세심판원은 원고 주장의 인건비 내역 중 2019. 1. 25. 이체가 확인되는 bbb, eee, ccc, fff, lll 금액 x억 x,xxx만 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bbb 외 7인에게 지급한 나머지 금액도 이 사건 현장에서의 인건비이므로 이 사건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9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현장 시설관리용역의 인건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xxxxx 방해금지가처분 결정(갑 제9호증) 및 BBB와 원고, ccc, ddd, bbb 사이의 합의서(갑 제10호증)에 따르면, DDD이 2018. 10. 24.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원고, ccc, ddd을 통해 이 사건 현장을 점유하였던 점, BBB와의 합의서에 원고, ccc, ddd 외에 bbb도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19. 1. 25. BBB로부터 x억 원을 지급받은 뒤 같은 날 ddd, eee, fff, bbb, ccc에게 합계 x억 x,xxx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이 인정되는바, 위 금액은 이 사건 현장에서 경비 등 용역을 제공한 자에 대한 인건비였을 연관성이 높다. 그와 같은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피고는 위 x억 x,xxx만 원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그 외 나머지 기간 및 인원의 경우 사실확인서 외에 이 사건 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이 부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은 이체 내역과 위 각 사람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전부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으로는 해당 금액이 지급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자체로 이체의 용도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원고가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단계에서 제출한 bbb 외 7인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은 최초 처분전인 2021. 8.경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인건비 내역과 그 대상 및 지급일, 지급금액이 전혀 다르고, 특히 kkk의 경우 이의신청 단계에 이르러서야 필요경비 내역에 추가로 기재된 인물이며, 각 개인의 사실확인서 역시 최초 처분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인바, 이러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드는 각 이체금액의 목적이 이 사건 소득과 관련된 인건비임을 쉽사리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임금산정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등이 제출된 바도 없다. 원고는 현장사진(갑 제14호증)과 간이영수증(갑 제15호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bbb 외 7인 모두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해당자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4) DDD 대표이사는 ‘2015. 6.부터 2018. 10.까지 수시로 근로자가 변동되어 원고 외 23명을 근로계약하여 이 사건 현장 관리 및 시설보수 근로를 시켰고 미지급 인건비가 x억 x,xxx만 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 등 증거는 없고, 이 부분 용역거래계약서 등 증빙이나 발생한 용역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역시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가 그에 따라 DDD에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 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 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
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
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현장 시설관리용역의 인건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74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8. |
판 결 선 고 |
2023. 11.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아래 표1과 같이 원고를 소득자로 한 원천징수영수증이 과세관청에 제출되었음에도 원고가 이에 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1. 5. 14. 위 표1의 수입금액 합계 331,237,8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필요경비가 xxx,xxx,xxx원(이하‘이 사건 경비’라 한다)이므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한 후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이 사건 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명세 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경비는 접대비 xx,xxx,xxx원, 지급수수료 xx,xxx,xxx원, 소모품비 xx,xxx,xxx원, 운반비 x,xxx,xxx원, 광고선전비 xx,xxx,xxx원, 여비교통비 xx,xxx,xxx원, 기타 xxx,xxx,xxx원으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21. 8. 1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라, 원고에게 간편장부로 신고한 이 사건 경비의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21.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경비는 사실 원고가 2019. 1. 25. bbb 외 12명에게 지급한 인건비라는 취지로 기한 후 신고 지출내역을 다시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경비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기준경비율 19.20%를 적용하였고, 필요경비를 xx,xxx,xxx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이를 토대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정하여 2021. 11. 11. 원고에게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인 xx,xxx,xxx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최초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2. 2. 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1. 16. ‘원고가 제출한 합의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9.자 2018카합xxxxx 결정 등에 따라 원고가 2019. 1. 25. bbb, ccc, ddd, eee, fff에게 송금한 xxx,xxx,xxx원은 이 사건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23. 1. 26.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된 종합소득세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서울 관악구 봉천동 xxx-1 토지 지상의 CCC 건물이 시공사의 부도와 현장이탈로 인해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자(이하 공사현장을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위 토지의 소유자이자 건물 신축 시행사인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현장의 시설관리를 위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수의 인력을 고용하고 자비로 비용을 지출하며 이 사건 현장을 유지‧관리하였고, 그 결과 DDD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수가 x억 x,xxx만 원에 이르렀으나 이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현장에 이해관계가 있던 BBB와 합의하고 받은 합의금이고, 원고는 위 합의금을 받아 인력 및 비용을 부담한 사람들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나 합의서, 민사사건 결정문 및 판결문으로 원고가 bbb 등과 이 사건 현장을 유지‧관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현장 관계자들에게 지급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계좌내역만 발췌하더라도 2019년도에만 xxx,xxx,xxx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을 통산하면 xxx,xxx,xxx원에 이르는바, 이들에게 지급된 금원은 모두 이 사건 현장 유지‧관리에 관한 인건비이므로 이 사건 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현장을 점유하고 있던 원고, ccc, ddd, bbb은 2019. 1. 25. BBB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BBB는 원고에게 x억 원을 지급하되, 2019. 1. 25.까지 그중 x억 원을 지급하고, BBB로부터 위 x억 원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를 포함한 4명은 모두 이 사건 현장에서 퇴거하고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DDD 대표인 ggg은 2020. 12. 18. “당 회사는 2015. 6.부터 2018. 10.까지 (41개월 동안 근로자 수시변동) hhh 외 23명을 근로계약하여 관악구 소재 이 사건 현장에 현장관리 및 시설보수 근로를 시킨 사실이 있으며 현재까지 미지급 인건비 xxxxx만원 가량을 미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DDD은 1969. 12. 2. 시장업, 점포임대업, 생필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1970. 12. 2.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는데, 2013. 6. 30. 폐업되었으나 법인등기는 유효하게 남아있는 상태이다.
다) bbb, iii, jjj, ddd, kkk는 각 ’2015. 6.부터 2018. 10.까지 약 41개월간 이 사건 현장의 현장관리용역과 관련한 인건비를 원고로부터 계좌이체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ccc은 ’이 사건 현장에서 DDD으로부터 2015. 6.부터 2018. 10.까지 근무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2019. 1.경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 중 일부 x,xxx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2021. 8. 12.자 지출내역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필요경비 지출내역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경비 xxx,xxx,xxx원이 인건비라고 주장하였다가, 최초처분 이후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과정에서는 계좌내역을 근거로 인건비 xxx,xxx,xxx원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2019. 1. 25. bbb, ccc, ddd, eee, fff 등 5인에게 송금한 금원 합계 x억 x,xxx만 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조세심판원은 원고 주장의 인건비 내역 중 2019. 1. 25. 이체가 확인되는 bbb, eee, ccc, fff, lll 금액 x억 x,xxx만 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bbb 외 7인에게 지급한 나머지 금액도 이 사건 현장에서의 인건비이므로 이 사건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9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현장 시설관리용역의 인건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xxxxx 방해금지가처분 결정(갑 제9호증) 및 BBB와 원고, ccc, ddd, bbb 사이의 합의서(갑 제10호증)에 따르면, DDD이 2018. 10. 24.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원고, ccc, ddd을 통해 이 사건 현장을 점유하였던 점, BBB와의 합의서에 원고, ccc, ddd 외에 bbb도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19. 1. 25. BBB로부터 x억 원을 지급받은 뒤 같은 날 ddd, eee, fff, bbb, ccc에게 합계 x억 x,xxx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이 인정되는바, 위 금액은 이 사건 현장에서 경비 등 용역을 제공한 자에 대한 인건비였을 연관성이 높다. 그와 같은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피고는 위 x억 x,xxx만 원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그 외 나머지 기간 및 인원의 경우 사실확인서 외에 이 사건 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이 부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은 이체 내역과 위 각 사람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전부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으로는 해당 금액이 지급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자체로 이체의 용도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원고가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단계에서 제출한 bbb 외 7인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은 최초 처분전인 2021. 8.경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인건비 내역과 그 대상 및 지급일, 지급금액이 전혀 다르고, 특히 kkk의 경우 이의신청 단계에 이르러서야 필요경비 내역에 추가로 기재된 인물이며, 각 개인의 사실확인서 역시 최초 처분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인바, 이러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드는 각 이체금액의 목적이 이 사건 소득과 관련된 인건비임을 쉽사리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임금산정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등이 제출된 바도 없다. 원고는 현장사진(갑 제14호증)과 간이영수증(갑 제15호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bbb 외 7인 모두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해당자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4) DDD 대표이사는 ‘2015. 6.부터 2018. 10.까지 수시로 근로자가 변동되어 원고 외 23명을 근로계약하여 이 사건 현장 관리 및 시설보수 근로를 시켰고 미지급 인건비가 x억 x,xxx만 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 등 증거는 없고, 이 부분 용역거래계약서 등 증빙이나 발생한 용역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역시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가 그에 따라 DDD에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 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 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
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
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