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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기준

광주고등법원 2014누6134
판결 요약
계약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명의신탁자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신탁자에게 있음.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귀속자 기준에 따라 법적으로 다툴 수 있음을 확인함.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실질귀속자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신탁자에게 있다면 명의수탁인이 아닌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4-누-6134 판결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적인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명의신탁자라면 납세의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동산 양도 시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소득이라면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신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4-누-6134 판결은 계약명의신탁이라도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신탁자라면 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참고할 판례가 있나요?
답변
계약명의신탁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을 다투려면 실질 귀속자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 사안이 참고할 판례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4-누-6134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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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4-누-6134(2015.06.11)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4.08.21. 선고 2014구합10240 판결

변 론 종 결

2015.01.08

판 결 선 고

2015.01.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158,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1. 15.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4누6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