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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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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부동산 담보 대출 변제로 인한 부담부증여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법원 2014두38088
판결 요약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 대출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 #부가가치세 #법인 대출 #담보 제공 #부동산 대출
질의 응답
1. 법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출연자가 갚을 채무를 변제하면 부담부증여로 봅니까?
답변
네, 법인이 부동산 담보 대출로 받은 자금으로 출연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해당 채무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8088 판결은 '법인이 금융기관에 부동산 담보 제공, 대출로 변제한 채무는 부담부증여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출연자가 법인에 채무를 갚지 않고 법인이 대신 변제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출연자가 직접 변제하지 않고 법인이 변제한 채무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8088 판결은 '원고가 직접 변제하지 않고 법인이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부담부증여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8088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부담부증여 해당성 및 부가가치세 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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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채무는 원고가 직접 변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이 금융기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24. 선고 대법원 2014두38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