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합병 대가를 주식 고가 인수로 제공 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1299
판결 요약
상장사와의 합병 과정에서 상대방 최대주주가 별도의 회사를 인수한 뒤, 합병 당사회사가 그 회사 신주를 고가에 인수하게 하여 이익이 귀속된 경우, 기타이익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합병 #우회상장 #주식 고가인수 #기타이익 증여 #증여세
질의 응답
1. 합병 당사자가 상대 회사 최대주주가 인수한 별도 회사의 신주를 고가에 인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합병 대가를 주식 고가 인수 방식으로 제공하여 이익을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1299 판결은 우회상장을 위해 별도 회사 신주를 고가에 인수하여 최대주주에게 이익을 귀속시킨 것은 상증법상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합병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금전 지급 없이 별도 법인 주식 고가 인수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통상적인 합병 대가 지급 방식(예: 합병 비율 조정)이 아닌 별도 법인 신주 고가 인수 방식으로 이익이 제공된 경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1299 판결은 합병 상대 회사의 최대주주가 별개의 회사(FFF엔지니어링) 주식을 고가에 인수받아 이익이 귀속된 사례에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인수가격이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사업성, 상장이익을 반영했다고 주장해도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경영권 프리미엄, 사업성 등 사유만으로 정당한 거래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1299 판결은 주식 인수가격 결정에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없고,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위하여 합병 상대 회사의 최대주주로 하여금 별개 회사를 인수하게 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인수함으로써 이익이 귀속되게 한 경우 기타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12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정AA 2. 모BB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17.

판 결 선 고

2014. 11.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0 . 24. 원고 정AA에게 부과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같은 날 원고 모BB에게 부과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정AA는 정보통신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인 CC시스템 주식회사(2009. 3. 26. DD시스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과 관계없이 ⁠‘CC시스템’이라고만 한다)의 최대주주(지분율 18.35%)이다.

 나. CC시스템과 EEE산업산업 주식회사(이하 ⁠‘EEE산업산업’이라고만 한다)는 2008. 7. 29. CC시스템의 보통주 1주와 EEE산업산업의 보통주 또는 우선주 1주를 1 : 0.95의 비율로 합병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2008. 11. 15. 합병등기를 하는 등으로 합병절차를 마쳤다.

합 의 서

본 합의서는 EEE산업(이하 ⁠“갑”이라함)과 CC시스템(이하 ⁠“을”이라함) 간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양사가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있다.

제1조 투자법인의 기본 성격

(1) 갑이 투자하여 경영권을 소유하는 FFF엔지니어링은 CC시스템의 반도체 및 엘씨디 관련 장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2) 갑이 투자하는 기본 성격은 CC시스템과 EEE산업의 합병에 대한 대가이다.

(3) 갑이 회사에 투자하는 금액은 OOOO원이다.

제2조 경영권의 행사

갑은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현재의 주주인 정AA 및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투자일로부터 10년간 이양한다. 따라서, 이사 및 감사의 구성,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 등을 갑의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정AA 및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한다.

제5조 투자금액의 반환

갑이 회사에 투자하는 이유는 EEE산업과 CC시스템이 합병한 후 장비관련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EEE산업과 CC시스템간의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FFF엔지니어링 및 주주 대표인 정AA는 투자금액 전부를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 한편, 원고 정AA와 처인 원고 모BB는 2008. 8. 20. GG건설 주식회사(2008. 8. 25. FFF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FFF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3만 1,000주를 1주당 OOOO원에 인수하여, FFF엔지니어링의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 원고들은 FFF엔지니어링을 CC시스템의 반도체 및 엘씨디 관련 장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업체로 운영하고자 하였고, 이는 위 합의의 내용이기도 하다.

 라. FFF엔지니어링은 2008. 8. 28. 신주인수가격을 1주당 OOOO원으로 하여 46,505주를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하였는데, EEE산업이 단독으로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인수대금 약 OOOO원을 납입하고 신주 46,505주를 모두 인수하였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정은 CC시스템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유상증자가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고가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인수가액(1주당 OOOO원)과 시가(1주당 OOOO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0. 24. 원고 정AA에게 증여세 OOOO원, 같은 날 원고 모BB에게 증여세 O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 · 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분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 인수 · 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 ·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 · 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CC시스템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CC시스템과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으로 코스탁에 진출하려는 EEE산업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게 한 것인데, 신주인수가격은 FFF엔지니어링이 CC시스템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사업성, 상장이익과 경영권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정하였다. 따라서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1)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항은 ⁠‘출자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합의에는 ⁠‘EEE산업이 FFF엔지니어링에 투자하는 기본 성격이 CC시스템과 EEE산업의 합병에 대한 대가이고(제1조 제2항) 투자금액은 OOOO원이며(제1조 제3항),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금액 전부를 반환하도록(제5조 후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를 한 다음 날인 2008. 8. 20. CC시스템이 영위하던 정보통신관련 업종과는 무관한 주택건설업 등을 하던 GG건설의 주식 전부를 주당 OOOO원에 인수하였고, EEE산업은 그로부터 일주일 남짓이 지난 2008. 8. 28. 새로이 발행한 주식 46,505주 전부를 OOOO원(주당 OOOO원)에 인수하였다.

 EEE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로 50%가 넘는 주식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이미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대로 FFF엔지니어링에 대한 경영권을 원고 정AA 및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10년간 보장하여 주었다.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인수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

 이 사건 합의와 그 이후의 이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EEE산업은 상장기업인 CC시스템과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위하여 합병 상대 회사인 CC시스템이 아닌 FFF엔지니어링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합병대가를 지급하였고, 이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FFF엔지니어링의 주식 가치 상승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도록 하였다.

 이렇듯 합병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병 상대 회사에게 합병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이 아니라, 합병 상대 회사의 최대주주로 하여금 별개 회사를 인수하게 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인수함으로써 이익이 귀속되게 한 경우를 두고 ⁠‘출자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으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ㅇ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1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