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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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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
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