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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차용 임대차보증금의 경제적 이익 증여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859
판결 요약
임대차보증금 등 금전을 무상으로 차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제적 이익의 증여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공사비를 받은 것은 아니며, 차용한 금액의 적정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무상금전차용 #가족 증여세 #경제적 이익 #적정이자
질의 응답
1. 아버지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무상으로 금전을 빌릴 경우, 적정한 이자액 상당액을 경제적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859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등 금전을 무상차용시 경제적 이익의 증여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아버지로부터 실제 공사비를 증여받지 않고 무상차용만 했다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실제 공사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공사비 증여는 아니지만, 무상차용 자체로 이자 상당액의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859 판결은 공사비를 직접 증여받지 않았더라도 무상차용으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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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아버지로부터 공사비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임대차보증금 등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적정한 이자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
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