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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인정 증거-확인서 작성 경위 쟁점 총정리

부산고등법원 2013누20639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서가 강요나 기망 없이 작성된 경우 증거로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의 단순 안내나 자필 미작성, 문답서 미첨부 등만으로도 증거능력 배제는 안 되며, 조사사무처리규정 위반이 있어도 과세 기초자료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명 #세무조사 #확인서 증거 #확인서 서명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20639 판결은 명의신탁이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려면 명의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중 작성한 확인서가 강요 등에 의해 작성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중 확인서가 강제나 기망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면 증거 가치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20639 판결은 강제·기망·조사사무처리규정 위반 등이 없는 한 확인서 증거력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확인서가 자필이 아니고 문답형이 아니면 증거로 삼을 수 없나요?
답변
자필 미작성, 문답형 미첨부만으로는 확인서의 증거력 부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20639 판결은 서명·날인 등 예외가 규정되어 있고, 문답형 진술서가 필수적 사안이 아님을 이유로 증거력 부정이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4. 조사사무처리규정 위반 시 세무조사 결과는 무효가 되나요?
답변
처리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조사의 적법성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20639 판결은 규정 위배만으로 결과가 위법·무효가 되진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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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명의신탁이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3누20639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구합582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1.

판 결 선 고

2014. 11.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갑 제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심BB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확인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는 원고의 자필로 작성되지 않고, 과세증거 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문답형이 아닌 방식으로 작성되는 등 세무조사시 지켜야 하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여 작성되었고, 원고가 이름만 적으면 조사가 끝난다는 세무공무원의 말을 믿고 세무공무원의 강요에 따라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서명하였으므로, 이를 과세근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조사사무처리규정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4, 17호증, 을 제3, 4, 6,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심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또는 세무공무원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가 김CC의 부탁에 따라 DD중공업(주)의 주식인수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고 그 밑에 원고의 자필로 날짜, 이름과 서명,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국세청훈령인 조사사무 처리규정에 의하더라도 조사받은 자가 자필로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명날인 및 간인이라도 반드시 조사받은 자가 직접 하도록 규정하여 자필 작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제87조 제4항 1호 단서).

 ②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전에 이미 김CC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김CC의 DD중공업(주) 주식이 원고와 직원들 명의로 등재되어 명의신탁된 사실이 드러났고, 김CC 스스로 원고가 이에 협조하였음을 인정하여서 원고에 대한 과세증거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조사사무처리 규정상 반드시 문답형 진술서를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적법하고 공정·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설령 세무조사가 위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사결과까지 위법하여 당연히 이률 과세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당심 증인 심B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조사관 임EE으로부터 부탁받은 확인서를 김FF를 통해 원고에게 보내 직접 서명을 받은 후 전달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세무공무원의 강요나 그의 말에 속아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3누20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