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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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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이상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체납자가 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추정되고, 악의추정을 뒤엎을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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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3100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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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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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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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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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4.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9. 6. 5.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9. 6. 8. 접수 제72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진주세무서장은 소외 이BB가 2008. 7. 14. OO도 OO군 OO면 OO리 926-1 토지 및 건물, 같은 리 919 외 7필지의 토지(이하 ‘소외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를 소외 서CC에게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2011. 1.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 한 바 있고, 위 이BB는 현재 피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에 가산금을 포함한 OOOO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위 이BB는 그가 소유하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2009. 6. 5.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같은 달 8.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접수 제72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이미 그 소유 소외 부동산을 서CC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BB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이상 이DD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이DD가 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모친인 이BB가 생활비 등이 없어 처분해야 한다기에 매매대금 일부를 피고의 아들인 이EE으로부터 차용하여 2009. 6. 5.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BB가 OO군 OO면 OO리에 부동산을 소유하였는지 및 이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6. 23. 이EE으로부터 OOOO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가 2009. 6. 23. 및 같은 달 29. 이BB에게 합계 OOOO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