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마약류 공범에게 이수명령 부과 가능한가? 불가능 판단

2024도5033
판결 요약
마약류를 직접 투약·흡연·섭취하지 않은 공범은 수강명령·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지는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의 재범 예방 필요성에 맞춰진 규정 적용임을 명확히 한 것에 있습니다.
#마약류사범 #이수명령 #수강명령 #공범 #직접투약
질의 응답
1.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범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았다면 이수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5033 판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범이라도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경우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누구에게 내릴 수 있는가요?
답변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직접 노출된 자만 수강명령·이수명령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5033 판결은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이에게만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마약류사범이란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나요?
답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마약류를 자신이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만을 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5033 판결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은 직접 투약, 흡연,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노출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공범 중 실제 투약자·공급자 모두 이수명령 대상인가요?
답변
공범 중 실제 투약, 흡연, 섭취한 자만 이수명령 대상이 되고, 단순 가담자(예: 주사행위 등)는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5033 판결은 직접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만 이수명령 부과가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판시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 및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사람이 같은 법 위반죄에 관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자라면 설령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재범예방이나 재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3. 22. 선고 2023노73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한편 마약류관리법 부칙(2019. 12. 3. 법률 제16714호)에 의하면 위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0. 12. 4.부터 시행되고(제1조 단서), 시행 후 최초로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된다(제2조).
 
나.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자라면 설령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재범예방이나 재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점은 ① 2020. 1. 7.경부터 2020. 1. 17.경까지 사이 필로폰 단독투약범행, ② 2022. 10.경 공소외인과의 필로폰 공동투약범행, ③ 2022. 11. 18.경 공소외인과의 필로폰 공동투약범행인데, 이 중 피고인의 단독투약범행은 2019. 12. 3.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시행일 전의 것이어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고, 공소외인과의 각 공동투약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가열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팔에 정맥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 흡연, 섭취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에서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의 시적 적용범위 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병과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인에게 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마약류 공범에게 이수명령 부과 가능한가? 불가능 판단

2024도5033
판결 요약
마약류를 직접 투약·흡연·섭취하지 않은 공범은 수강명령·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지는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의 재범 예방 필요성에 맞춰진 규정 적용임을 명확히 한 것에 있습니다.
#마약류사범 #이수명령 #수강명령 #공범 #직접투약
질의 응답
1.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범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았다면 이수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5033 판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범이라도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경우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누구에게 내릴 수 있는가요?
답변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직접 노출된 자만 수강명령·이수명령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5033 판결은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이에게만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마약류사범이란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나요?
답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마약류를 자신이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만을 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5033 판결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은 직접 투약, 흡연,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노출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공범 중 실제 투약자·공급자 모두 이수명령 대상인가요?
답변
공범 중 실제 투약, 흡연, 섭취한 자만 이수명령 대상이 되고, 단순 가담자(예: 주사행위 등)는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5033 판결은 직접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만 이수명령 부과가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판시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 및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사람이 같은 법 위반죄에 관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자라면 설령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재범예방이나 재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3. 22. 선고 2023노73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한편 마약류관리법 부칙(2019. 12. 3. 법률 제16714호)에 의하면 위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0. 12. 4.부터 시행되고(제1조 단서), 시행 후 최초로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된다(제2조).
 
나.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자라면 설령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재범예방이나 재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점은 ① 2020. 1. 7.경부터 2020. 1. 17.경까지 사이 필로폰 단독투약범행, ② 2022. 10.경 공소외인과의 필로폰 공동투약범행, ③ 2022. 11. 18.경 공소외인과의 필로폰 공동투약범행인데, 이 중 피고인의 단독투약범행은 2019. 12. 3.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시행일 전의 것이어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고, 공소외인과의 각 공동투약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가열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팔에 정맥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 흡연, 섭취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에서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의 시적 적용범위 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병과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인에게 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