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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장 원로교사 임용거부 임용신청 소청 대상·재량 남용 기준

2022두43405
판결 요약
사립학교 교장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난 후 정관에 따라 교사(원로교사) 임용을 신청했으나 법인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이 거부는 교직원의 신분에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며, 합리적 심사 없이 거부하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장 #원로교사 임용 #임용거부 #소청심사 #교원지위법
질의 응답
1. 사립학교 교장 원로교사 임용 거부가 소청심사 대상인가요?
답변
교원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난 후 원로교사 임용을 희망했음에도 임용 신청이 거부된 경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되어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3405 판결은 사립학교 교장 임용 거부도 신분상 불이익 처분으로 소청심사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학교법인이 교장 출신 교사의 원로교사 임용을 합리적 사유 없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용 거부 시 수업 담당 능력이나 건강 등 합리적인 심사 기준에 따른 논의·자료 제출 등 절차가 없었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3405 판결은 사유 제시·자료 제출 기회 없는 임용거부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정관이 원로교사 임용의무를 명시하지 않으면 무조건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비록 정관이 반드시 임용하도록 정하지 않았더라도 정년 전 임기 종료 교장은 원로교사 임용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 없이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3405 판결은 교육공무원법·정관 취지상 기대권 인정과 절차적 기준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판시사항】

甲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乙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甲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乙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거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乙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甲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乙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은 사립학교 교원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처우하고 있는 점, 교원지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점, 교육공무원법령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국공립학교 교장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년까지 다시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할 수 있는 원로교사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甲 학교법인 정관도 교육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경우 국공립학교의 교장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원로교사로 임용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학교법인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인 乙에 대하여 원로교사 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통보한 위 거부는 원로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乙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甲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乙의 원로교사 임용 여부와 관련하여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乙에게 위 거부의 사유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었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제9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 제7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한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성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4. 28. 선고 2021누47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6. 9. 1. △△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8. 3. 1. 교감으로 임명되었고, 2012. 3. 1. 교장으로 임명되어 2020. 2. 29. 교장의 임기가 만료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2. 5. 참가인에게 2020. 2. 29. 자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처리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20. 2. 18. 원고에게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교원 임용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 후 안건을 부결시켰고, 2020. 2. 27. 참가인에게 이사회 의결 결과(2020. 2. 29. 자 퇴직 처리)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3. 5. 피고에게 이 사건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7. 1. ⁠‘원고가 정관 제34조 제5항에 따라 참가인의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임용을 거부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문은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난 사립학교 교장인 참가인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였음에도 원고가 교원 임용을 거부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거부는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제52조, 제55조),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구체화하고 있으며(제56조), 당연퇴직사유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제57조). 또한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은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사립학교 교원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처우하고 있다.
2) 종래 교원지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공립학교 교원은 징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던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다. 교원지위법이 1991. 5. 31. 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교원지위법이 징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불복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학교법인의 징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어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절차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그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3)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은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은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2항은 "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공무원법령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국공립학교 교장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년까지 다시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할 수 있는 원로교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원고는 정관 제34조 제5항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경우 국공립학교의 교장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원로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4)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규정과 정신에 비추어 교원의 신분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는 교사의 지위에서 교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게 된 교장이 다시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비록 원고 정관이 원고로 하여금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을 신청에 따라 원로교사로 반드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정관과 그 정관이 원로교사 제도를 마련한 근거가 되는 교육공무원법령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사립학교 교장으로서는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시 교원으로 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학교법인인 원고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인 참가인에 대하여 원로교사 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통보한 이 사건 거부는 원로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참가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거부가 소청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로교사 임용거부행위의 소청심사 대상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 이사회에서 참가인의 원로교사 임용 여부와 관련하여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거부의 사유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었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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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장 원로교사 임용거부 임용신청 소청 대상·재량 남용 기준

2022두43405
판결 요약
사립학교 교장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난 후 정관에 따라 교사(원로교사) 임용을 신청했으나 법인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이 거부는 교직원의 신분에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며, 합리적 심사 없이 거부하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장 #원로교사 임용 #임용거부 #소청심사 #교원지위법
질의 응답
1. 사립학교 교장 원로교사 임용 거부가 소청심사 대상인가요?
답변
교원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난 후 원로교사 임용을 희망했음에도 임용 신청이 거부된 경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되어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3405 판결은 사립학교 교장 임용 거부도 신분상 불이익 처분으로 소청심사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학교법인이 교장 출신 교사의 원로교사 임용을 합리적 사유 없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용 거부 시 수업 담당 능력이나 건강 등 합리적인 심사 기준에 따른 논의·자료 제출 등 절차가 없었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3405 판결은 사유 제시·자료 제출 기회 없는 임용거부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정관이 원로교사 임용의무를 명시하지 않으면 무조건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비록 정관이 반드시 임용하도록 정하지 않았더라도 정년 전 임기 종료 교장은 원로교사 임용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 없이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3405 판결은 교육공무원법·정관 취지상 기대권 인정과 절차적 기준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판시사항】

甲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乙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甲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乙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거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乙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甲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乙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은 사립학교 교원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처우하고 있는 점, 교원지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점, 교육공무원법령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국공립학교 교장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년까지 다시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할 수 있는 원로교사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甲 학교법인 정관도 교육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경우 국공립학교의 교장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원로교사로 임용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학교법인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인 乙에 대하여 원로교사 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통보한 위 거부는 원로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乙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甲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乙의 원로교사 임용 여부와 관련하여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乙에게 위 거부의 사유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었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제9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 제7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한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성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4. 28. 선고 2021누47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6. 9. 1. △△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8. 3. 1. 교감으로 임명되었고, 2012. 3. 1. 교장으로 임명되어 2020. 2. 29. 교장의 임기가 만료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2. 5. 참가인에게 2020. 2. 29. 자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처리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20. 2. 18. 원고에게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교원 임용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 후 안건을 부결시켰고, 2020. 2. 27. 참가인에게 이사회 의결 결과(2020. 2. 29. 자 퇴직 처리)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3. 5. 피고에게 이 사건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7. 1. ⁠‘원고가 정관 제34조 제5항에 따라 참가인의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임용을 거부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문은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난 사립학교 교장인 참가인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였음에도 원고가 교원 임용을 거부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거부는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제52조, 제55조),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구체화하고 있으며(제56조), 당연퇴직사유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제57조). 또한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은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사립학교 교원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처우하고 있다.
2) 종래 교원지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공립학교 교원은 징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던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다. 교원지위법이 1991. 5. 31. 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교원지위법이 징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불복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학교법인의 징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어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절차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그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3)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은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은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2항은 "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공무원법령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국공립학교 교장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년까지 다시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할 수 있는 원로교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원고는 정관 제34조 제5항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경우 국공립학교의 교장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원로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4)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규정과 정신에 비추어 교원의 신분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는 교사의 지위에서 교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게 된 교장이 다시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비록 원고 정관이 원고로 하여금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을 신청에 따라 원로교사로 반드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정관과 그 정관이 원로교사 제도를 마련한 근거가 되는 교육공무원법령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사립학교 교장으로서는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시 교원으로 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학교법인인 원고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인 참가인에 대하여 원로교사 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통보한 이 사건 거부는 원로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참가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거부가 소청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로교사 임용거부행위의 소청심사 대상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 이사회에서 참가인의 원로교사 임용 여부와 관련하여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거부의 사유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었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