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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주식 양도대금 중 격려금 포함 여부와 양도차익 산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30294
판결 요약
주식 양수인이 양도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격려금이 매입대금의 일부라면, 이를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주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양도 #양도차익 #격려금 #양도소득세 #주식매각
질의 응답
1. 주식 양수인이 계약 당시 직원들에 지급하기로 한 격려금도 양도차익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양수인이 지급하기로 한 격려금이 매입대금의 일부라면, 해당 금액도 양도차익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0294 판결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격려금이 매입대금의 일부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식 양수인이 격려금 지급을 별도로 합의했다면 양도소득세 산정에 반영됩니까?
답변
별도 합의된 격려금도 주식 양도계약의 일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0294 판결은 노조에 대한 특별격려금 주체가 양도자이므로, 계약 시 합의된 격려금도 양도대금에 포함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겉으로 드러난 수정계약이나 주주 측 주장만으로 양도차익 산정 근거를 달리할 수 있나요?
답변
수정계약이나 양도자의 주장만으로 양도차익 산정 방식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0294 판결은 수정계약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특별격려금 포함 방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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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 양수인은 원고들과 양도 계약시 원고들에게 지급할 매입대금 중 일부를 주식 발행 법인의 직원들에 격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02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외 16명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외 8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25. 선고 2012구단2294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6.

판 결 선 고

2014. 10. 3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각 피고가 각 원고들에게 한 ⁠[별표1] ⁠‘처분목록’ 기재 각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0행 ⁠“지2005. 12.경”을 ⁠“지 2005. 12.경”으로 고친다.

 ② 제5면 제5행의 ⁠“같은 날.”을 ⁠“2008. 3. 11.”로 고친다.

 ③ 제10면 제3행 ⁠“없고” 다음에 ⁠“(BB건설의 경리부장인 이CC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후 ⁠‘2008. 3.경 DD 주식의 취득금액 총액을 종전에 신고하였던 OOOO원에서 OOOO원을 차감한 OOOO원으로 정정 신고 · 공시한 것은 허위의 내용으로 정정 신고 · 공시한 것이었고, 수정계약은 강요에 의한 계약이었다’고 진술하여 당초의 확인서 내용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④ 제10면 제5행부터 제10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DD가 노조에 특별격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DD의 주식가치가 하락하였고, 그에 따른 BB건설의 요구로 주식양도대금을 감액하기로 함으로써 수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안합의서의 내용과 작성경위를 보면, 노조에 대한 특별격려금 주체는 DD가 아니라 DD주식의 양도자들인 EEE나 경영진주주들임이 분명하다. 또, BB건설 측에서는 이 사건 수정계약서는 BB건설이 아닌 경영진주주들인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위 BB건설의 경리부장 이CC은 당심에서 ⁠‘수정계약은 강요에 의한 계약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0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