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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압류금액 초과 금액에 대한 배당권 주장 각하

고양지원 2014가합51633
판결 요약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채권자가 배당 받을 권리가 쟁점이었으나, 쌍방이 분쟁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각하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국세체납 #압류금액 #배당권 #청구각하 #공탁금출급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4-가합-51633 판결은 국세 체납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배당권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 압류금액 초과분에 대해 배당권 인정 여부가 쟁점이 아니다면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쟁이 없는 부분에 대해 법원은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4-가합-51633 판결은 쌍방이 다투지 않은 국세 체납 압류금액 초과분에 대해 원고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각하하였습니다.
3. 소송에서 피고가 압류금액을 인정하면 원고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쟁 대상이 사라졌을 경우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4-가합-51633 판결에서 피고가 압류금액을 자인함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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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 체납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 받을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 에 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5163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원 고

이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4. 9.

판 결 선 고

2016. 5. 28.

주 문

1.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국세 체납 압류금액을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가 그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 받을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음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함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고양지원 2014가합51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