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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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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탈세자에게 국세를 부과 · 징수하기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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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10318 정보공개거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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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사회복지법인 AA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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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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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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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8.1)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0. 국세청장에게 원고의 대표였던 전BB의 탈세 자료를 제보하였고, 피고는 2011. 11. 1. 원고에게 탈세 제보에 따른 처리 결과(추징세액 : 양도소득세 OOOO원)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3. 피고에게 '탈세 제보 처리 결과에 따른 추징예상세액의 산출 근거 및 관련 규정, 부과 및 납부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1. 28.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이 사건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1. 28.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4. 3.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탈세자의 사생활 보호의 이익은 미미한 반면, 탈세 제보자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는바, 탈세 제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비밀로 유지한다면 탈세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 · 징수하였는지, 탈세자와 결탁하여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검증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정한 업무 처리 여부를 전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납세자의 정보와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FMS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OOOOO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정BB에 대한 국세를 부과 · 징수하기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에 기재된 '2014. 3. 6.'은 '2014. 1. 28.'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