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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 매각 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판단기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나1640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매매계약의 일부가 취소되고, 피고는 일정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 매각 #유일한 재산 #사해행위 요건 #사해행위 취소 #부동산 처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나-1640 판결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 처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해당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피수익자는 일정 금액 및 이자를 원상회복 차원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나-1640 판결은 매매계약을 54,995,6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금액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특별히 예외가 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 판결문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만 판시하여, 유일한 재산 매각의 경우 특별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예외가 가능함을 강조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나-164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본다고 명시하였으나, 예외의 구체적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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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4나1640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유한회사 00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합10750

변 론 종 결

2014. 10. 23

판 결 선 고

2014. 1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00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6. 체

결된 매매계약을 54,995,6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4,995,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54,995,650

원의 조세채권”을 ⁠“순번 제1 내지 5의 합계 54,995,650원의 조세채권”으로, 제4면 제17

행 및 제6면 제9행의 각 ⁠“197-2 토지”를 ⁠“119-2 토지”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나1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