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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전차인의 전세금 증액분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천안지원 2015가단6704
판결 요약
전세권자가 아닌 전차인은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증액된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원고가 민DD로부터 전세계약을 양도받고 추가로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임대인인 소유자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부정되었습니다.
#전세권 전차인 #우선변제권 요건 #임대인 직접계약 #전세금 증액 #배당요구
질의 응답
1. 전세권의 전차인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 없이 전세금 증액하면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답변
직접 임대차계약 없이 증액된 전세금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5-가단-6704 판결은 원고가 임대인(아파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증액된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전세권자로부터 전차인으로 받은 사람이 추가 전세금을 냈을 때 배당요구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차인이 추가 전세금을 냈더라도 임대인과 직접 계약 관계가 없다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5-가단-6704 판결은 전세권자가 아닌 전차인은 증액분에 대하여 배당요구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선순위 임대차나 전세권이 있는 아파트에서 전차인이 전입 및 추가보증금을 지급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전차인이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전입신고 및 거주, 추가보증금 지급만으로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5-가단-6704 판결은 임대인과의 직접 임대차계약이 없고, 단순 전입 및 추가 송금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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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전세권자로부터 전차한 것이지 임대인인 아파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전차인으로서 권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권자로서 전세금을 증액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6704 배당이의

원 고

유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타경1236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65,049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4,26504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천안시 ◯◯구 ◯◯면 ◯◯리 393-17외 1필지 ◯◯아파트 제00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2. 10. 22. 접수 제87284호로 김BB(개명 후 김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김BB 소유의 아파트였다.

나. 민DD는 2007. 4. 6. 김B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4. 28.부터 2009. 4. 7.까지인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7. 4. 30. 접수 제43459호로 ⁠‘전세권자 민DD, 전세금 20,000,000원, 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07. 4. 28.부터 2009. 4. 27.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7. 4. 30. 민DD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해 왔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정읍농업협동조합 신청으로 2014.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타경12361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경매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종기를 2014. 9. 30.로 정하였다.

마. 민DD는 2014. 9. 24.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으로 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경매법원은 2015. 4. 16. 배당할 금액 39,409,512원에서 1순위인 정읍농업협동조합에 15,144,463원을 배당한 나머지 돈 중 2순위로 전세권자 민DD에게 20,000,000원을, 3순위로 피고(북인천세무서)에 4,265,049원을 전액 배당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

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바, 김CC의 요구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해 줄 목적으로 2012. 5. 24. 김CC에게 추가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5,000,000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대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민DD와의 내부적 관계에 의하여 민DD에 대하여 임차인 혹은 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인 김C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거나 원고가 추가로 송금한 5,000,000원에 부분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대항력을 갖춤으로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천안지원 2015가단6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