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조세심판 결정문 송달일 기준 소송기간 도과시 각하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310
판결 요약
조세심판결정서가 대리인 사무실의 사용인 등에게 수령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 송달된 것으로 보며, 결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미제기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됩니다.
#조세심판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제2차 납세의무자 #과점주주 #행정소송 제소기간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대리인 사무소에서 직원이 대신 받으면 적법한 송달이 되나요?
답변
심판청구 대리인의 사무실 동료 등이 결정문을 수령했다면 그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310 판결은 대리인의 동료(종업원 등)가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적법 송달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은 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310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의거해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 제소기간 산정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심판결정서가 대리인 또는 그 사무실의 수령권한자에게 송달된 날이 기산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소제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310 판결은 대리인에게 송달된 결정일이 소송 제소기간의 기준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63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OO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7.

판 결 선 고

2015. 8.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각 2,129,14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각 8,792,550원 및 각 776,00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각 2,113,69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각 5,805,170원 및 각 4,057,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OO환경(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OO시 OO구 OOO동 XXX-XX에서 일반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47,348,580원을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0. 16. 당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그 주식을 각 50%씩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각 2,129,14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각 8,792,550원 및 각 776,00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각 2,113,69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각 5,805,170원 및 각 4,057,74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0. 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 각 과세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이 경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본문),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5항). 또한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4항).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위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제2항 본문),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4항 전단).

  그리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88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각 과세처분을 받은 후 2014. 1. 27. 세무사 김OO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세심판원에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 결정서는 2014. 7. 2. 원고들의 대리인인 세무사 김OO의 사무소 소재지로 송달되었고, 당시 김OO의 회사동료인 임OO이 위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 및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김OO의 권한에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해당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김OO의 사무소 소재지에서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임OO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전단에서 정한 김OO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김OO 대신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서는 임OO이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2014. 7. 2.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10. 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8.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