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분양권 양도소득세, 허위 이중계약서 시 부과제척기간 판단

대법원 2013두6831
판결 요약
분양권 양도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이 기준이며, 허위 이중계약서 작성·제출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적용됨. 이와 관련하여 기준시가 주장은 배척되고, 실거래가 신고의무 및 증빙서류를 주의해야 함.
#분양권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 #이중계약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질의 응답
1. 분양권 양도소득세에서 허위 이중계약서 제출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나 적용되나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6831 판결은 허위의 이중계약서 작성·제출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분양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따라야 하고, 기준시가 적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6831 판결은 분양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분양권 양도세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허위 이중계약서로 실거래가를 누락 신고하면, 가산세 및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6831 판결은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이중계약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분양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양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제출한 이상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683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누146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7. 11. 선고 대법원 2013두6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