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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추징 후 소득세 과세 가능 여부 및 부가세 국내 과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360
판결 요약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위법소득은 추징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실현된 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내 사업장에서 용역 제공이 인정되면 서버 위치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부 증빙이 충족된 경비만 사업소득에서 공제 인정되었습니다.
#범죄수익 #추징금 #소득세 #부가가치세 #위법소득
질의 응답
1.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이 확정되었다면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범죄행위로 발생한 소득이 추징되어도 이미 실현된 소득이므로 소득세는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360 판결은 ‘추징 확정만으로 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도 소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예, 위법소득이라도 환원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360 판결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도 납세자가 실제 지배·관리하면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해외 서버를 이용했으면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서 사업활동이 이뤄졌다면 서버가 해외여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360 판결은 ‘주요 사업활동과 자금관리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부가세 과세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입금액 중 어떤 항목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사이트 이용자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용역 제공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360 판결에서 ‘도박게임 이용 기회 제공 대가’가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5. 추계 결정 시 인건비 등 경비를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경비율 적용 시 실제 인건비 증빙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단순경비율 적용 시 실제 증빙된 경비는 추가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해외에서 서버를 임대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증빙서류로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국외법인과 거래시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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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위법소득을 얻어 유죄판결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736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LL세무서장, MM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20.

판 결 선 고

2014. 02. 28.

주 문

1.피고 LL세무서장이 201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LL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MM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용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9/5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MM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LL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MM세무서장이 201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 LL세무서장이 201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6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한 도박개장죄 등으로 2010. 4. 1. 징역 1년 6월, 추징 000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XXO0000호,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XXO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7. 29.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BBB 명의로 2007. 5. 2. 개업일은 ⁠‘2007. 4. 30’. 상호는 ⁠‘O.O.OOO’(이하 ⁠‘CCC’이라 한다),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OO구 OO동 XXX-XX’,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으로 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이후 경찰 사이버수사대는 2008. 5.경 CCC에 대해 압수수색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동생인 BBB 명의를 이용하여 CCC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1. 5. 12.부터 2011. 8.24.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CCC의 수입금액을 2007년 1기 000원, 2007년 2기 000원, 2008년 1기 000원 합계 000원(공급대가)으로 확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년의 경우에는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8년의 경우에는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에 따라 2007년 귀속 수입금액 000원 = 000원(= 000원 + 000원) ÷ 1.1,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이하 같다) 에서 단순경비율 00.0%를 적용하여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추계결정하고, 2008년 귀속 수입금액 000원(=000원 ÷ 1.1)에서 기준경비율 00.0%를 적용하여 계산된 000원에서 필요경비 등 000원을 추인 및 공제하여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추계 결정하여, 2011. 9. 8.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제세결정상황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11. 9. 9. 원고에 대하여,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07년 귀속 종합소

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피고 노원세무서장은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가산세 00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

원은 2012. 12. 1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차명계좌인 DDD, EE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000원에서 계좌 적요란에 ⁠‘대체, 대체입금, 자기앞’이라 고 기재되어 있는 금액 중 000원을 제외한 000원을 원고가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이 조사기간 중 대부분을 해외에서 체류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에 관한 확인서와 전말서를 조사종료기간이 임박한 2011. 8. 23.작성함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소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조사관으로부터 검찰이 주장했던 000억 원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사실과 다른 확인서와 전말서에 서명․날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체입금액 000원, 신규입금액 000원 합계 000원이 누락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차명계좌간 대체입금액과 자기앞수표 입금액이 불법도박 수입금액과 무관하다고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점,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해 피고들이 반박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이 상당히 이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피고들이 201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들은 재조사를 수행한 후 차명계좌의 적요란에 ⁠‘대체’, ⁠‘대체입금’,

‘자기앞’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입금액 000원(2007년 : 000원, 2008년 : 000원)을 추가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000원 〔= 000원(= 000원 - 000원) ÷ 1.1〕을 수입금액(공급가액)으로 인정하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한 금액,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확인된 임차료, 관리비,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급여 등을 경비로 공제하여 2007년 귀속 소득금액을 000원,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각 결정한 후,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으로, 피고 노원세무서장은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00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경정 또는 감액경정된 2011. 9. 9.자 피고 용산세무서장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피고 노원세무서장의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주장

가) 추징 관련 주장

추징은 범죄로 인한 이득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보안처분을 의미하므로,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범인은 범죄수익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지 않아 소득세 과세의 전제로서의 담세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추징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도박개장을 통하여 얻은 도박수입을 모두 추징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필요경비 관련 주장

원고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 △△△'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최소 00억 000만 원(FFF : 급여 0,000만 원, 상여금 0억 원, GGG : 급여 0,000만 원,상여금 0억 000만 원, HHH : 0,000만 원, 상여금 0억 원, III : 0,000만 원, 상여금 0억 0,000만 원, JJJ : 0,000만 원, 상여금 0억 0,000만 원, KKK : 급여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 11.경 일본의 ⁠‘KKKKK'라는 회사로부터 서버를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그 때부터 2008. 6.경까지 임대료로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고, 미국의 ’IIIII'라는 회사에 서버와 관련하여 2007. 11.경 000원, 2008. 1.경 000원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2007년 및 2008년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000원(= 000원 + 000원 +000원)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주장

가) 국외에서 도박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

용역이 제공된 장소가 국내가 아니라 국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 △△△'라는 상호로 OOOOO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CCC을 통하여 국내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국내에 CCC이라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박개장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OOOOO, 미국, 일본 등 외국이므로, 원고가 국외에서 제공한 도박개장 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도박수입 관련 주장

부가가치세란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간접소비세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단계에서 사업자를 통해 가치가 부가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 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의 승패에 따라 승자에게 판돈의 00%를 제공하고 나머지 00%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었는바, 이는 도박수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가) 추징 관련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는바,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법소득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 상당

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81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도박개장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위법소득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후 원고가 도박개장죄 등으로 유죄판결과 함께 추징금 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필요경비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인건비 부분

살피건대, 원고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 △△△'의 직원인 FFF,GGG, HHH, III, JJJ, KKK에게 급여, 상여금 등으로 합계 00억 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FFF, GGG, HHH의 각 확인서(갑 제7호증의 1, 2, 3), II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도박개장죄의 형사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XXO0호) 및 JJ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갑 제8호증의 1, 2), KKK에 대한 조사서(갑 제8호증의 3)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FFF 등이 원고로부터 급여 또는 상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 또는 진술한 것이거나 FFF 등 의 진술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고,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자료가 전혀 없어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2007년 귀속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었는데, 위 규정은 단순경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할 경우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여 수입금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되었음이 입증된 경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반해 기준경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할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 이외에 매입비용,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퇴직급여가 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참조) , 설령 원고가 2007년에 그 주장과 같이 급여,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서버 관련 경비 부분

(가) 일본 회사 관련 부분

원고는 일본의 ⁠‘KKKKK'라는 회사로부터 서버를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2007. 11.경부터 2008. 6.경까지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000원 +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원고가 2007년에 서버 임대료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00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건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경비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2008년에 서버 임대료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00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일본의 ⁠‘KKKKK'와의 2007. 11. 1.자 계약서(갑 제9호증)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고, 위 계약서에는 ’KKKKK'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Colocation 및 서버 호스팅 서비스 이용 약관’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KKKKK'에게 서버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영수증(갑 제10호증), 외화전신송금취결 계산서 또는 외화송금신청서 및 영수증(갑 제1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는 ⁠‘KKKKK'에게 서버 임대료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에 따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별표 2]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2008년에 서버 임대료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000원은 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고시 ⁠[별표 2]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2008. 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1항 제4호, 제9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제4호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도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바,'KKKKK'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서버를 국외인 OO 일본 등에 두었으므로(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XXO0000호 범죄사실 참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 등도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8년에 서버 임대료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000 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미국 회사 관련 부분

살피건대, 원고는 서버와 관련하여 미국의 ’IIIII'라는 회사에 2007. 11.경 000원, 2008. 1.경 000원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외화당발송금원장조회, 청구서(갑 제12호증)를 제출하고 있을 뿐 위 금원이 원고의 서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이 원고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7. 11.경 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건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당한 세액의 계산

원고가 2008년에 서버 임대료로 지출한 000원을 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아래 참조)이 되므로,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가) 국외에서 도박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5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O0000호 사건에서, BBB 등과 공모하여 서울 OO구 OO2동이나 서울 OO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등에 사무실 등을 차려놓고, 본사 서버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OO이나 일본 등에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도박을 개장하기로 한 후 2006. 8.경부터 2008. 6. 11.경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도박게임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도박게임을 하게 하여 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고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점, ② 원고가 BBB 등과 함께 사무실을 설치하였다고 인정된 장소 중 하나인 ⁠‘서울 OO구 OO2동’은 CCC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OO구 OO동 XXX-XX‘과 일치하는 점, ③ 원고가 2011. 8. 23.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된 전말서(을 제13호증)에원고가 ⁠「동생인 BBB과 함께 서울 OO구 OO동 XXX-XX에 위치한 CCC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을 제14호증)에 서명․날인한 점(이에 대해 원고는 전말서와 확인서가 과세관청의 압박에 의해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고, 조세심판원에서 이러한 점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전말서와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중 수입금액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과세관청의 압박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으로 서명․날인하였다고 주장하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수입금액 확정 방법, 피고들이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박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위 주장이 상당히 이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을 뿐 전말서와 확인서 전체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원고가 서버를 외국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국외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도박개장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관리 등 자금관리업무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도박개장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박수입 관련 주장에 관하여

카지노사업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카지노시설물 입장의 대가로 받는 입장료 수입과 카지노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입장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시방 등에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피시방 등에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판돈의 일정 비율을 이익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얻은 수입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도박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노원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2.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