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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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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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매매대금이 토지등기부등본과 다르게 매매된 사실을 확인한 과세관청이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는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에 기한 징수처분도 당연무효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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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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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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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mm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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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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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4.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OO. O. O. 원고에게 한 2011년 근로소득세 50,931,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0OO. O. OO.은 오기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OO. O. O. 윤BB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OO면 OO리 산 55 임야
67,4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1년 사업연도 법인 토
지계정에 등기부등본상 매매가액인 250,000,000원을 계상하고, 그 상대계정에는 대표
자 박DD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나. CC세무서장은 윤BB으로부터 매매대금이 50,000,000원이라는 양도소득세 경정
청구를 받고,20OO. O. O.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50,000,000원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 200,000,000원(= 250,000,000원 - 50,0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같은 금액을 대표자 박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그 후 원고가 박DD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OO. O. O. 원고에게 박DD에 대한 20OO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50,931,6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OO. O. OO.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OO. O. OO.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OO. O. OO. 무렵 조세심판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제소기간 90일이 도
과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
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윤BB의 대리인 변EE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변EE 에게 매매계약 체결시에 계약금 50,000,000원을,법무사 강FF를 통하여 부동산이
전등기서류와 동시에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은 250,000,000원이다.
따라서 매매대금이 50,000,000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윤BB 명의로 20OO. O. O. 작성된 2개의 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양도소득신고와 부동산등기신청시에는 원고 제출의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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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고 제출(갑 제1호증) - 매매대금 2억 5,000만원, 계약금·중도금·잔금 2억 5,000만원 일시불 - 대리인 표시 없음 O 윤BB 제출(을 제2호증) - 매매대금 5,000만원, 계약금·중도금·잔금 5,000만원 일시불 - 대리인 변EE - 양도소득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는 변EE이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한다. |
(2) 변EE이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지불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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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OO. O. OO.자 사실확인서 -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윤BB의 대리인으로 중개하였다. - 금액 2억 5,000만 원에 대한 양도세를 토지주에게 직접 주었음을 확인합니다. O 20OO. O. OO.자 지불각서 -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세 및 지방세률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단 과세부과되는 소득세액 및 지방세는 납부시점의 금액(약 8,000만 원)으로 한다. O 20OO. O. OO.자 지불각서 - 이 사건 토지로 인한 세금납부액을 20OO. O. OO.까지 일부 변제하고,20OO O. OO.까지 전체 납부하겠습니다. O 2014. 2. 26.자 지불책임각서 - 박DD 사장님께 20OO. O. OO.까지 국세청 세금납부하기로 각서합니다. |
(3) 변EE의 명의로 윤BB에게 50,000,000원이 송금되고,법무사 강FF 명의로
변EE에게 82,000,000원이 송금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25,767,050원(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5, 7,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
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한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
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 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 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 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에 대 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틀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또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 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
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징수처분 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고유한 하자만을 다틀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를 제외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다틀 수 없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윤BB에게
50,000,000원이 전달된 사실만이 확인되고, 나머지 200,000,000원이 전달된 증거가
없는 점, ② 변EE도 실제 매매대금이 2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양
도소득세 상당액이 윤BB에게 전달되었다거나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개별공시지가가 25,767,050원보다 높은 250,000,000원으로 거래될 만
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윤BB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50,000,000원으로 볼 만한 관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매매대금이
250,000,000원이라는 사실은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 을 50,000,000원으로 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4.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