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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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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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나6726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최** 외1 |
|
변 론 종 결 |
2018. 4. 13. |
|
판 결 선 고 |
2018. 5. 9.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15. 5.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AAA는 BBB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CC와 BBB 사이에 2015. 5.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BBB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나67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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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6726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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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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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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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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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9.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15. 5.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AAA는 BBB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CC와 BBB 사이에 2015. 5.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BBB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나67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