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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중 채무초과자의 상속분 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나6726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협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 포기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해행위 #채무초과 #공동담보 감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상속재산분할 합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할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6726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자에 의한 상속분 포기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해당 분할협의는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6726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로 인해 받았던 상속재산에 대해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67261 판결에서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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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672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외1

변 론 종 결

2018. 4. 13.

판 결 선 고

2018. 5.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15. 5.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AAA는 BBB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CC와 BBB 사이에 2015. 5.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BBB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나67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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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초과자가 상속재산분할 합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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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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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재산분할 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자에 의한 상속분 포기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해당 분할협의는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6726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로 인해 받았던 상속재산에 대해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67261 판결에서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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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672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외1

변 론 종 결

2018. 4. 13.

판 결 선 고

2018. 5.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15. 5.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AAA는 BBB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CC와 BBB 사이에 2015. 5.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BBB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나67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