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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손익의 경상손익 여부와 증여세 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22132
판결 요약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상 경상손익으로 분류되며, 특별손익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외화환산손익을 기초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화환산손익 #기업회계기준 #경상손익 #특별손익 #증여세
질의 응답
1.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손익은 특별손익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손익은 경상손익에 해당하며, 특별손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2132 판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 환산손익이 경상손익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외화환산손익을 영업외이익 및 손실로 처리한 경우 세법상 인정되나요?
답변
회계상 영업외 이익 및 손실로 계상한 외화환산손익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 분류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2132 판결은 표준손익계산서상 2005~2007년 외화환산손익을 영업외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며, 기업회계기준을 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3. 외화환산손익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외화환산손익이 특별손익이 아니라 경상손익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2132 판결에서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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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에 의할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른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21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11. 선고 2012구합438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27.

판 결 선 고

2014. 1. 8.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쪽 아래에서 3째 줄 '피고는' 다음에 '2012. 9. 18.'을 추가하고, 6쪽 4째 줄 '있는 점' 다음에 '④ 소외 회사도 표준손익계산서상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외화환산이익 및 손실을 영업외 이익 및 손실로 계상하였던 점(갑 제5호증의 2)'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2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