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급부 계약의 과다성 및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대법원 2013다20595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이혼 시 체결된 부부간 재산분할(이혼급부) 계약이 ‘과다한 지급’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취지에 따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다한 이혼급부’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선의 입증이 부족하면 취소 사유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이혼급부 #과다 이혼약정 #사해행위 #민법839조의2
질의 응답
1. 이혼 시 부부간 재산분할 약정이 너무 과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이혼급부’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5952 판결은 이혼급부 계약이 과대한 경우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재산분할·급부 약정이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번복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대방(피고)이 선의임을 입증
근거
대법원 2013다205952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 임을 인정하기 부족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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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이혼급부 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0595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문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나56469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대법원 2013다205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