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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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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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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2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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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한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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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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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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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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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4. 7. 10.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쪽 마지막 줄의 “원고가”를 “한00 자신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다툼의 대상을 이 사건 각 토지 중 김해시 화목동과 흥동에 소재한 4필지와 관련된 증여세 등 부과처분으로 한정하고, 갑 제10 내지 16호증을 추가로 제출하였지만,그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4. 2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