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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부분적 농업 종사자 직접 경작 요건과 세금 부과 정당성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236
판결 요약
다른 직업을 가진 부분적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지에서 자신의 노동력 투입이 1/2 이상이어야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어 감면 등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에 못 미칠 경우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접경작 #부분농업 #농업인 #노동력투입 #1/2기준
질의 응답
1.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직접 경작으로 인정받을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신의 노동력 투입이 전체 농작업의 1/2 이상이어야 직접 경작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236 판결은 직업이 따로 있어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자기 노동력 1/2 이상 투입이 필요함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부분적으로 농사에 참여한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자신의 노동력 투입이 전체의 1/2 미만이라면 세제상 직접 경작자로 보지 않아, 감면 등 특례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236 판결은 직접 경작 요건이 안 되면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가족이 농사에 많이 참여한 경우 직접경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족 등 타인의 노동력 비율이 높다면 본인의 1/2 이상 노동 투입 요건 충족 여부가 직접경작 인정의 핵심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236은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 노동력 1/2 이상 투입만이 직접 경작 인정 기준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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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2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197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4.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4. 7. 10.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쪽 마지막 줄의 ⁠“원고가”를 ⁠“한00 자신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다툼의 대상을 이 사건 각 토지 중 김해시 화목동과 흥동에 소재한 4필지와 관련된 증여세 등 부과처분으로 한정하고, 갑 제10 내지 16호증을 추가로 제출하였지만,그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4. 2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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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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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분적으로 농사에 참여한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자신의 노동력 투입이 전체의 1/2 미만이라면 세제상 직접 경작자로 보지 않아, 감면 등 특례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236 판결은 직접 경작 요건이 안 되면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가족이 농사에 많이 참여한 경우 직접경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족 등 타인의 노동력 비율이 높다면 본인의 1/2 이상 노동 투입 요건 충족 여부가 직접경작 인정의 핵심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236은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 노동력 1/2 이상 투입만이 직접 경작 인정 기준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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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2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197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4.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4. 7. 10.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쪽 마지막 줄의 ⁠“원고가”를 ⁠“한00 자신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다툼의 대상을 이 사건 각 토지 중 김해시 화목동과 흥동에 소재한 4필지와 관련된 증여세 등 부과처분으로 한정하고, 갑 제10 내지 16호증을 추가로 제출하였지만,그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4. 2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