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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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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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상속인으로서의 채무 이행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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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4나54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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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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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할렐루야기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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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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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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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7.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국AA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3 내지 17항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국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BB등기소 2010. 7.28. 접수 제129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7.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나548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