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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전득자 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296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뒤 가족 등에게 현금 증여한 경우, 채권자(국가 등)는 해당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전득자(며느리 등)도 악의 추정에 따라 가액배상 책임을 집니다. 반환 주장·선의 항변은 증명 부족 또는 관계부족 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부동산 매매 #가족간 현금증여 #전득자 악의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현금으로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후 가족 등에게 무상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32968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유권을 금전으로 이전하고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전득자인 가족(며느리 등)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나요?
답변
직접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전득자에게도 악의가 추정되므로, 원상회복(가액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32968 판결은 증여받은 며느리 등 전득자에게 악의 추정 및 가액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증여받은 가족이 증여사실 및 조세채무 체납을 몰랐다는 선의 항변이 통하나요?
답변
가족관계나 사정에 비춰 특별히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32968 판결은 가족 간 증여에서 악의가 추정되고, 달리 선의 입증이 부족하면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채무자가 증여대금을 다시 반환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사해행위가 소멸되나요?
답변
직접 원상회복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32968 판결은 반환주장에 대해 실제 적극재산 증가 및 자금 흐름 증명이 없으면 원상회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32968 판결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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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나2032968 ⁠(2015.3.11)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2.27

판 결 선 고

2015.3.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과 제1심 공동피고 △△△(이하 ⁠‘△△△’이라 한다) 사이의 **.**.**자 〇〇〇원 현금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원고에게, △△△은 ◯◯◯원, 피고는 △△△과 각자 위 금원 중◯◯◯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은 △△△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의 처이다.

나. ◈◈◈은 *** 대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같은 동 건물 제2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에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 소유인 같은 동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제1호를 매매대금 합계 4,02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515,000,000원)

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은 2009. 8. 25. ◆◆◆, ◎◎◎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인 2,231,000,000

원을 받았다. ◈◈◈은 2009. 8. 25. ◆◆◆, ◎◎◎으로부터 받은 위 매매대금 중

1,000,000,000원을 ◍◍◍에게 지급하였다.

라. ◈◈◈은 2009. 10. 16. 남은 매매대금 중 400,000,000원을 △△△의 신한은행 계

좌로, 800,000,000원은 △△△이 같은 날 신규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로 각입금하였다.

마. △△△은 위 800,000,000원을 다른 자금과 혼재 없이 보유하다가, 2009. 12. 14.

그중 350,000,000원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은 △△△에게 위 80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

히려 〇〇〇원(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장래의 양도소득세)의 조세채무가 있었다. 원고 산하 서대문세무서는 2011. 1. 11. ◈◈◈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납부기한이 2011. 2. 11.까지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〇〇〇원(납세의무 성립일: **. **. **.)을 고지하였으나, ◈◈◈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 **. **. 현재 ◈◈◈의 체납세액은 〇〇〇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

심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을 청구하기 위

하여는 △△△과 피고 사이의 35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

데, 원고는 △△△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이미 그 취소를

청구할 제척기간이 지나갔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 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

다.”고 규정하는바,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

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이므로, 수익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 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09. 10. 16.경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

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이 △△△에게

1,200,000,000원을 현금으로 증여할 당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에

게 다른 재산이 없었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제1심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조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 및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

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

계약을 원고의 ◈◈◈에 대한 채권액인 833,312,6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

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은 833,312,630원, 피고는 △△△과 각자 위 돈 중

3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선의 항변

피고는 ◈◈◈의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 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은 ◈◈◈의 아들이고, 피고는 △△△

의 처로 ◈◈◈의 며느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에게 반환한 금원은 사해행위 취소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주장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준 것이 △△△의 형제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자, △△△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에게 350,000,000원을 반환한 후 피고에게 350,000,000

원을 반환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에게 합계 351,563,000원을 반환

하였으며, △△△은 이를 위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기에 이 사건 사해행위의 원상회복이 이미 이루어졌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9, 11, 12, 13, 39, 40, 41, 4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

건 사해행위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이 ◈◈◈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다시 피고가 △△△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의 적극재

산이 350,000,000원 증가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반환을 주장하는 위 돈은 피고가 △△△

로부터 입금받은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다른 자금과 혼재됨이없이 인출된 바로 그 돈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에 의하여 전득한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태로 회복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세채무를 초과하는 증여 부분은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뿐이어서, ◈◈◈이 △△△에게 증

여한 1,200,000,000원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366,387,370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

니하므로, 그 부분은 △△△에게 적법하게 증여된 돈이고, △△△은 바로 이 돈에서

35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지급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전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 로, 이 사건 증여계약 중 366,387,370원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833,312,630원 부분은 수익자인 △△△이 전득자인

피고에게 지급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피고에게 지급한

350,000,000원이 피고 주장의 위 366,387,370원에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

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3.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2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