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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조사의 증명책임과 증여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12039
판결 요약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이 출금된 경우, 자금 출처를 원고가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등 주장 역시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으며, 뚜렷한 증거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부과 #자금출처 소명 #배우자계좌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배우자 계좌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이 지급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자금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5112039 판결은 원고가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 구입 자금이 배우자 계좌에서 나왔으나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또는 실질 소유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5112039 판결은 ‘박○○ 명의의 돈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돈’이거나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어떻게 소명해야 증여세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자금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소득‧자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5112039 판결은 ‘달리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가 끝난 뒤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자금출처 소명이 부족하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5112039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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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원2013가단5112039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8.21.

판 결 선 고

2014.10.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 22. ○○시 ○○동 ○○지 161 대 1,928㎡ 외 2필지, 2003. 10. 14. ○○시 ○○동 ○○번지, 2005. 3. 11. ○○ ○○구 ○○동 ○○번지 답 923㎡, ○○ ○○구 ○○동 ○○번지 2005. 4. 6. 잡종지 3,092㎡(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합계 1,882,174,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배우자인 소외 박○○으로부터 2003. 4. 28. 503,325,000원 및 2005. 1.17. 68,970,000원, 합계 572,295,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 7. 1. 원고에게2003. 4. 28.자 증여분 증여세 42,931,000원과 2005. 1. 17. 증여분 증여세 25,929,960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8. 30. 위 증여세 및 가산금을 합한 70,926,78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처인 박○○의 명의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알루미늄다이캐스팅 관련 영업을 하다가, 2001년경 주식회사 ○○○○○를 설립하였는데 위 ○○○○○○○과 주식회사 ○○○○○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 박○○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사업 확장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그 취득자금의 일부를 위 박○○ 명의의 계좌에있던 돈으로 지급하였던 것이고, 원고가 박○○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원고의 배우자인 박○○의 예금계좌에서 나왔고, 양 당사자들의 소득 상황을 볼 때 실질적으로 박○○의

소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박○○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에게명의 신탁된 재산에 불과한 것이지 소외 박○○이 그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원고가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원고가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 및 가산세 금원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사용된 박○○ 명의의 계좌의 돈이 실질적으로 원

고의 돈이라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박○○이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결과 박○○의 계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 일부가 지급되었고, 원고는 위금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박○○이 2003. 3. 25. 그 명의의 토지를 18억 7,000만 원에 양도하였으나 동 금액을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거나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12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