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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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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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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원2013가단5112039 부당이득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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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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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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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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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0.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 22. ○○시 ○○동 ○○지 161 대 1,928㎡ 외 2필지, 2003. 10. 14. ○○시 ○○동 ○○번지, 2005. 3. 11. ○○ ○○구 ○○동 ○○번지 답 923㎡, ○○ ○○구 ○○동 ○○번지 2005. 4. 6. 잡종지 3,092㎡(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합계 1,882,174,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배우자인 소외 박○○으로부터 2003. 4. 28. 503,325,000원 및 2005. 1.17. 68,970,000원, 합계 572,295,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 7. 1. 원고에게2003. 4. 28.자 증여분 증여세 42,931,000원과 2005. 1. 17. 증여분 증여세 25,929,960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8. 30. 위 증여세 및 가산금을 합한 70,926,78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처인 박○○의 명의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알루미늄다이캐스팅 관련 영업을 하다가, 2001년경 주식회사 ○○○○○를 설립하였는데 위 ○○○○○○○과 주식회사 ○○○○○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 박○○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사업 확장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그 취득자금의 일부를 위 박○○ 명의의 계좌에있던 돈으로 지급하였던 것이고, 원고가 박○○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원고의 배우자인 박○○의 예금계좌에서 나왔고, 양 당사자들의 소득 상황을 볼 때 실질적으로 박○○의
소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박○○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에게명의 신탁된 재산에 불과한 것이지 소외 박○○이 그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원고가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원고가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 및 가산세 금원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사용된 박○○ 명의의 계좌의 돈이 실질적으로 원
고의 돈이라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박○○이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결과 박○○의 계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 일부가 지급되었고, 원고는 위금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박○○이 2003. 3. 25. 그 명의의 토지를 18억 7,000만 원에 양도하였으나 동 금액을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거나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12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