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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사유와 판결 결과 요약

2016누68047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두16561 판결은 본 사안과 달라 원용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취소 #항소기각 #제1심 인용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취소된 주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별도의 추가 판시 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 취소를 유지하였습니다.
근거
2016누68047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으며, 별도의 새로운 판단 없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대법원 판례는 왜 적용되지 않았나요?
답변
대법원 2007두16561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직접 적용·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2016누68047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용한 대법원 판례가 본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서울지방국세청장)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2016누68047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누6804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수현)

【피고, 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22. 선고 2015구합79192 판결

【변론종결】

2017. 3.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4. 선고 2016누680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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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사유와 판결 결과 요약

2016누68047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두16561 판결은 본 사안과 달라 원용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취소 #항소기각 #제1심 인용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취소된 주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별도의 추가 판시 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 취소를 유지하였습니다.
근거
2016누68047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으며, 별도의 새로운 판단 없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대법원 판례는 왜 적용되지 않았나요?
답변
대법원 2007두16561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직접 적용·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2016누68047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용한 대법원 판례가 본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서울지방국세청장)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2016누68047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누6804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수현)

【피고, 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22. 선고 2015구합79192 판결

【변론종결】

2017. 3.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4. 선고 2016누680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