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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거래 상대방에 송금만으로 선의 인정 여부

대법원 2013두25559
판결 요약
고철 도매업 거래에서 계근대·야적장 등 설비가 없는 거래처에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허위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모르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거래 실체에 대한 주의의무가 강조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고철 도매업 #명의위장 #거래실체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허위세금계산서 거래의 상대방에게 송금했는데 선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처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명의위장 등 허위세금계산서 사용에 대한 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559 판결은 고철 도매업에서 계근대·야적장 등 설비 없이 거래처에 송금한 사실만으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장에 설비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거래 실체가 부정되는 증거로 간주되어,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559 판결은 고철 도매업에 필요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의 설비가 없으면 사실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 주체가 다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실제 거래가 없고 서류상 거래만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체 없는 거래로 인정돼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또는 추징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559 판결은 명의만 빌린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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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판결과 같음) 거래처의 사업장은 고철 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의 설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실상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 대표자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55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11. 6. 선고 2013누1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13. 선고 대법원 2013두25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