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 무상 매출채권 포기,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대법원 2013두24501
판결 요약
자회사에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 이익 없이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정당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는 적법합니다.
#자회사 지원 #매출채권 포기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자회사에 무상으로 매출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답변
대가나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매출채권을 무상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501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에 무상으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회사 매출채권 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 정당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501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정당 사유 유무가 쟁점입니다.
3. 매출채권 포기와 관련해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501 판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매출채권 무상 포기는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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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과 같음)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이익도 받지 아니한 채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450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11. 1. 선고 2013누19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13. 선고 대법원 2013두24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