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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 취소소송 적법성 및 정당사유 인정범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914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 미이행 시 소는 각하됩니다. 가산금 고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별도 취소소송 대상이 안 되며, 납세 의무 규정 미인지(모름)는 가산세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부과 #취소소송 요건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질의 응답
1. 전심절차(심사청구, 심판청구) 없이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에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914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소는 제기할 수 없고, 미이행시 부적법해 각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를 따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가산금·중가산금 고지는 법률에 의해 당연 발생하므로 별도의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914 판결은 가산금·중가산금은 당연 발생, 당초 부과세액 변동시 자동조정되므로 고지는 처분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안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세법상 신고의무를 몰랐다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신고의무 미인지(몰랐음)만으로는 가산세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914 판결은 단순히 의무를 몰랐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판례 원용).
4. 가산세 부과에서 정당한 사유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답변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914 판결은 정당시할 사정 또는 의무 이행 기대가 무리인 예외적 경우만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설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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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 제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579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19.

판 결 선 고

2014. 2.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20,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연도 동안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HH(이하 ⁠‘HH’이라 한다)에서 급여를 받는 외에 kk대학교, MM대학교에서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

소득발생처

수입금액(원)

원천납부액(원)

① kk대학교

4,182,500

② MM대학교

2,664,000

소계(①+②)

6,846,500

③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HH

131,237,760

19,265,780

합계(①+②+③)

138,084,260

19,265,780

나. 피고는 HH에서 받은 급여에 kk대학교 및 MM대학교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2013. 6.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78,120원(신고불성실가산세 555,29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46,366원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가. 위법한 처분에 대한 조세 행정소송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에 따라 위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78,120원 외에 가산금 122,340의 취소도 구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122,34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최소한 가산세 부분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내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세법 규정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등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