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요건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대법원 2015두55639
판결 요약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단순히 발기인 수 형식 맞추기라 하더라도, 유예기간 내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세무 대책만 세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발기인 수
질의 응답
1. 명목상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단순히 발기인 수 형식을 맞추려는 목적이라 해도 유예기간 내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세무사안을 검토하며 조세회피를 도모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639 판결은 세무대책만 세운 채 명의신탁 상태를 유지한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 명의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되나요?
답변
예, 유예기간 내 명의 전환을 하지 않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639 판결은 유예기간 동안 명의전환 없이 세무대책만 마련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는 등의 세무 대책만 세운 경우 조세회피로 평가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대책을 세우며 명의신탁을 유지한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세무대책 세우는 행위 등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단순히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전환을 하지 않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과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는 등의 세무대책 세우는 행위 등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56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4누671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5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요건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대법원 2015두55639
판결 요약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단순히 발기인 수 형식 맞추기라 하더라도, 유예기간 내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세무 대책만 세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발기인 수
질의 응답
1. 명목상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단순히 발기인 수 형식을 맞추려는 목적이라 해도 유예기간 내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세무사안을 검토하며 조세회피를 도모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639 판결은 세무대책만 세운 채 명의신탁 상태를 유지한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 명의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되나요?
답변
예, 유예기간 내 명의 전환을 하지 않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639 판결은 유예기간 동안 명의전환 없이 세무대책만 마련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는 등의 세무 대책만 세운 경우 조세회피로 평가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대책을 세우며 명의신탁을 유지한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세무대책 세우는 행위 등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단순히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전환을 하지 않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과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는 등의 세무대책 세우는 행위 등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56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4누671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5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