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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고시원 계좌입금 매출산정 타당성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2누24032
판결 요약
고시원 운영자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매출액 산정 기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세무당국이 100만원 단위까지의 금액을 보증금, 그 잔액을 입실료로 구분한 과세표준이 자의적이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실지조사에 해당하므로, 매출 추정이 명확히 객관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고시원 #부가가치세 #계좌입금 #매출산정 #실지조사
질의 응답
1. 고시원 계좌입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운영자의 은행계좌 입금금액이 객관적으로 고시원의 매출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4032 판결은 피고가 입금액을 바탕으로 매출액을 계산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의 하나이자 객관적인 방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입금액에서 일부를 보증금·입실료로 구분하여 과세한 방식은 임의적인가요?
답변
100만원 단위는 보증금, 잔액은 입실료로 본 구분 방식이 자의적·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4032 판결은 세무당국의 구분 방식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지 않으므로 문제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좌입금이 모두 고시원 매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는?
답변
입금 중 원고 간 거래, 부부간 이체, 고액자금거래 등 기타 출처가 확인된 경우 해당 금액은 매출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피고가 계좌입금액 중 부부간 이체, 기타 출처가 명확한 금액 등은 제외했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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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 사건 고시원의 매출과 관련이 있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성 있는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100만원 단위까지의 금액은 보증금으로 그 잔액은 입실료로 구분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40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 외2명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9. 선고 2011구합3153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3. 20.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l.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부과처분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 을 인용한다.

o 3쪽 1째 줄부터 11째 줄까지(l. 처분의 경위 다.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2009. 12. 4.부터 2009. 12. 24.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5년 17]부터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 김AAA 및 원고 송 OO의 배우자인 오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원고 김AAA과 오OO 사이의 거래 금액,원고 김AAA과 원고 오OOO 사이의 거래금액(부부간 이체임),고액자금거래나 다 른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고시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2010. 4.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부과처분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o 3쪽 아래에서 4째 줄부터 4쪽 2째 줄까지{가. 원고들의 주장 1)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오OO의 통장에 입금된 돈 00000원 중 피고가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고시원의 입실자들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한 000원을 제외한 0000원은 이 사건 고시원의 매출과는 무관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오OOO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이 사건 고시원의 매출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원고들은 피고가 위 000원을 이 사건 고시원의 매출로 보아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o 4쪽 3째 줄부터 5째 줄까지{가. 원고들의 주장 2)항 부분}를 삭제한다. 04쪽 6째 줄 "3)"을 "2)"로, ”원고들”을 ”오숙란”으로 고친다

o 11쪽 아래에서 4째 줄부터 12쪽 9째 줄까지{라. 판단 3)항 부분}를 삭제한다.

o 12쪽 10째 줄 "4)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을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4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