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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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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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6822 판결]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항소이유서 등의 송달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안에서, 집행관 송달이나 소재조사촉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송달불능과 통화불능의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판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피고인
변호사 박장우
서울중앙지법 2014. 10. 17. 선고 2014노244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92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검사의 항소 후 이 사건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접수되자, 원심은 제1심판결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나. 이에 원심 재판장은 검사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보정된 주소가 위 주소와 동일하였다.
다. 원심이 다시 위 주소로 항소이유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라. 원심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휴대전화번호로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집 전화번호는 결번으로 확인되었다.
마. 이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하였고, 피고인이 2014. 9. 29. 제1회 공판기일과 2014. 10. 17.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한 형 집행 절차에 따라 2004. 11. 3. 위 주소지에서 구인되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사유가 폐문부재이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집행관 송달 등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다른 송달방법을 강구하든지, 피고인에 대한 소재조사의 촉탁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그 주소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송달불능과 통화불능의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반되고,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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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6822 판결]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항소이유서 등의 송달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안에서, 집행관 송달이나 소재조사촉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송달불능과 통화불능의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판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피고인
변호사 박장우
서울중앙지법 2014. 10. 17. 선고 2014노244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92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검사의 항소 후 이 사건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접수되자, 원심은 제1심판결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나. 이에 원심 재판장은 검사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보정된 주소가 위 주소와 동일하였다.
다. 원심이 다시 위 주소로 항소이유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라. 원심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휴대전화번호로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집 전화번호는 결번으로 확인되었다.
마. 이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하였고, 피고인이 2014. 9. 29. 제1회 공판기일과 2014. 10. 17.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한 형 집행 절차에 따라 2004. 11. 3. 위 주소지에서 구인되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사유가 폐문부재이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집행관 송달 등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다른 송달방법을 강구하든지, 피고인에 대한 소재조사의 촉탁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그 주소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송달불능과 통화불능의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반되고,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