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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판단 및 제3자 대항력

대법원 2013다208951
판결 요약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의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무효를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명의신탁의 물권변동 무효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 #물권변동 무효 #제3자 대항력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가요?
답변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근거한 등기로 발생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8951 판결은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로 생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무효를 들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8951 판결은 명의신탁 무효를 근거로 해도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 등기의 무효 심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판결문 기록과 법원의 판시사항에서 물권변동 무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8951 판결은 원심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해 무효 결론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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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임. 다만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0895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2나85306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7. 03. 선고 대법원 2013다208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