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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일반인 대상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심사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37601
판결 요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법인이 일반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청소년 수련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과세관청의 신뢰보호 의무비례원칙 위반 주장도 인정하지 않음.
#청소년수련관 #부가가치세 #일반인 제공 용역 #면세대상 #부수용역
질의 응답
1. 청소년수련관이 일반인에게 공간 대여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청소년 수련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은 일반인 대상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부수용역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7601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을 청소년복지 및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한정"하므로 면세 부수용역 역시 이에 한정 방식으로 해석해야 하며, 일반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수용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실비로 일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실비 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사업의 고유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7601 판결은 실비 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용역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청소년수련관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면세 공식 입장을 밝힌 증거 없거나,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적절할 경우 신뢰보호·비례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7601 판결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없고, 과세 처분이 법률상 정당하며 적절하므로 신뢰보호나 비례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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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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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고유목적사업을 청소년복지 및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부수용역도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데,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청소년 수련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76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서울기AAAA유지재단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 선고 2012구합1542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9.

판 결 선 고

2013. 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1. 17.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1. 3. 7.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① 이 사건 수련관 운영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이 사건 수련관을 이용하게 하였고 실비 수준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용료에 대한 통제도 받았으므로,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동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고,②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며,③ 이 사건 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서 정한 ’청소년시설’로서 공공시설이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인데,이 사건 수련관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청소년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사용료 인상을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실현을 위하 여 필요하고 적정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 정관 제3조, 제4조 및 이 사건 수련관 정관 제3조,제4조에 의하면,원고는 고유목적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이러한 수익사업까지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 할 수 없는 점,② 이 사건 위탁계약이나 청소년시설조례 등에 의하면, 일반인들로부터 이 사건 수련관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이러한 지원사업까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이 사건 수련관의 설립 취지에도 반할 우려가 있고,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을 잠탈할 소지도 있는 점(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용역수입은 총수입 대비 15%를 상회하고, 매년 0000원이 넘는다), ③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고유목적사업을 청소년복지 및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부수용역도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데,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청소년 수련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비로 제공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동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 두71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 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과세관청은 종래 납세의무자가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이 사건 처분은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목적의 적합성이나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수련관의 사용료 인상이 야기된다고 하더라 도 이는 부수적인 것으로서,이로써 신장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의 균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7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