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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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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에 대한 신축판매업은 세대별 분양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바, 신축후 거주 및 임대하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주택 전체의 일괄매도를 중개업소에 의뢰한 것을 주택신축판매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 외에 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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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168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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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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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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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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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7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6. 안OOO 김OO에게 서울 성북구 OO동 00 대 364㎡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2010. 3. 31.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보유주택이 없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서울 성북구 정릉 동 0000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남편인 양OO와 공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 내지 4-7,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주택은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이므로,양도소득세 산정에 고려되는 보유주택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갑 제5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원고와 양OO이하 '원고등'이라 한다)는 2005. 11 7. 서울 성북구 OOO 소재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08. 4. 2 사용송인을 받은 사실,원고등은 2007. 11. 14 주택신축판매, 부동산매매를 사업종목로 하여 PP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PP는 2008경 및 2010경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원고등은 2009. 5경 부동산중개업소에 쟁점주택의 일괄매도를 의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양OO는 2008. 6. 26경부터, 원고는 2008. 8. 27 경부터 각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원고등은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얻은 직후인 2008. 4. 17.경부터 쟁점주택 중 본인들이 거주하는 제101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덧붙여 ① 원고들이 2009. 5경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도를 의뢰한 것 이외에 쟁점주택의 분양판매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② 다세대주택에 대한 신축판매업은 세대별 분양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통상적인바, 신축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쟁점 주택 전체의 일괄매도를 부동산중개업소에 의뢰한 것을 두고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사 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③ 원고들이 주택신축판매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위 PPP 이외에 PP(양OO가 2009. 12. 10 개업함)'밖에 없고(갑 10),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 이외에는 원고들이 주택신축판매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갑 제11호증의 1 내지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양OO가 건설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이 아니라 거주 및 임대 용도로 사용된 '주택'이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5.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6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