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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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경위, 채무에 관한 이자지급 경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내어준 금융기관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토지를 제3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양도이익의 귀속주체도 제3자임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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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21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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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곽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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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원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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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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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31. |
주 문
1. 피고가 2012.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7. 엄OO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그 후 원고는 2009. 4. 15. 민OO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거쳐 양도가액은 등기부에 기재 된 가액인 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 취득가액(개별공시지가 기준)인 000원으로 보아, 2012. 1.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6. 28.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2012. 10. 12.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신OO이 AAAA하는 OO산업 주식회사 소유였는데, 엄OO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OO산업 주식회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신OO의 사정으로 인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엄OO로부터 매수할 당시 매매가액은 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를 민OO에게 매도할 당시 매매가액은 000원이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이미 실 거래가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아무런 양도차익을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양도소득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김OO의 소유였다가 2003. 10. 2. 신OO이 AAAA하던 OO산업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신OO은 채무자를 처인 성 OO으로 하여 원주에 있는 봉산 새마을금고(현재는 ’원주동부 새마을금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봉산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봉산 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해주었다.
2)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다시 2003. 10. 28. 원고의 직전 소유자인 엄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6. 7. 엄OO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여 위 근 저당권의 채무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6. 7.과 2004. 6. 11. 두 차례에 걸쳐 채무자 신OOO, 채권자 최OO,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4) 봉산 새마을금고는 2007. 2. 5. 청구금액을 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원주시 000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차단206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다가, 2008. 8. 6.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5)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원주시 0000에 있는 건물의 임차인이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김OO은 원고에게, 2007. 2. 5. 봉산 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채무의 이자가 제대로 납입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원주시 0000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가압류를 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채무는 원고와 관계가 없으므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항의하자 2008. 8. 6. 위 새마을금고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6) 신OO은 원고에게, ① 2004. 12. 30., 2005. 3. 25., 2005. 5. 25., 2005. 7. 25., 2005. 9. 13.에 총5회에 걸쳐 이 사건 채무의 이자를 선OO이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② 엄OO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제세공과금과 법무사비용을 신OO이 부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7)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내어준 원주 동부 새마을금고 부장 양OO도 원고에게,①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주는 신OO이고 이후 원고로의 채무인수도 형식적인 것일 뿐 이 사건 채무의 이자가 대부분 신OO 또는 성OO의 이름으로 봉산 새마을금고에 입금되어 실제 채무자는 선OO이며,② 이 사건 토지가 2009. 4. 15. 민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조건은 이 사건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민OO가 모두 인수 하는 것이었고,③ 봉산 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채무의 이자가 제대로 납입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다가 원고의 항의를 받고 가압류를 해제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8) 이 사건 채무의 이자 납입에 대한 두레전표에는 2004. 8. 12., 2004. 11. 25., 2004. 12. 2., 2004. 12. 30., 2005. 3. 25., 2005. 5. 25., 2005. 7. 25., 2005. 9. 13., 2005. 10. 17., 2006. 1. 20.에 각 신OO이 이자를 납입하였고, 2004. 10. 29.에 성OO 이 이자를 납입하였음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원주동부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OO의 명판 및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6,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4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0994.12.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경위, 원고 소유인 원주시 0000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가압류 및 그 해제 경위,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이자 지급 경위에다가 위 양OO의 사실확인서에는 거래액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위 양OO이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위 양OO석은 현재도 원주통부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원고나 선OO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OO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양도이익의 귀속주체도 신OO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원고가 엄OO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이 사건 채무의 채무자로 기재된 점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이자, 양도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된 것이어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3. 05. 31.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2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