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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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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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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4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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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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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금정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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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2구합9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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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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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자신은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라고만 한다)가 발행한 합계 343,000장의 상품권(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한다)을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고,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 BBB가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하 ’게임개발원’이라고만 한다)에 ’CCCDD이 2006. 4.과 같은 해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보고(이하 ’이 사건 판매보고’라 한다)를 하였고,게임개발원은 국세청장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상품권 판매내역 통보를 한 사실, 원고가 ’CCCDD으로부터 BBB 상품권을 1장당 4,850원에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문답서에 서명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2. 18.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섬사청구를 하였고, 같은 해 7. 4.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10. 27. 조세섬판원에 위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그 과정에서 ’원고의 게임장 영업형태는 사행성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고객의 투입금액에서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 가액 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이고, ’CCCDD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냐) 그러나 한편 갑 제4, 5, 11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ZZ 및 당심 증인 강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양EE은 2005. 12.경부터 2006. 8.경까지 게임장 등에 경품으로 제공되는 문화상품권 판매업을 하던 경성유통의 이사 겸 투자자로 근무하였는데,원고는 2005. 경 게임장을 개업할 당시부터 2006.경 위 게임장을 폐업할 무렵까지 양EE으로부터 게임장 경품으로 주식회사 FFF캐쉬(이하 ’FFF캐쉬'라고만 한다)가 발행한 영화문화상품권을 공급받았다.
② 2006. 1. 16.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원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및 원고의 아버지 이GG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와 양EE의 배우자 김HH의 농협 예금계좌 사이에 입출금 거래가 빈번하였다.
③ 이 사건 문답서에는 원고가 2006. 12. 6. 금정세무서에 출석하여 문답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위 문답서는 세무공무원 유II이 그 내용을 미리 기재한 후 원고의 친구이자 중부산세무서에 근무하던 이ZZ에게 팩스로 보내 원고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④ 원고는 위 문답서에 서명할 당시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문답서에 ’상품권 매입수량은 입증자료가 없어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답변내용에 관한 기재가 있다.
⑤ 원고는 2011. 3. 31.경 BBB에게 이 사건 상품권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는데,BBB는 같은 해 4. 6.경 원고에게 BBB 상품권의 유통구조상 BBB로서는 당사자간 거래사실 및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다) 위 나)항에서 본 사정에다가,BBB의 이 사건 판매보고에 총판업자로 적시된 ”CCCDD”은 BBB 상품권의 전국 총판인 ”주식회사 CCC”과 부산 지역 총판인 ”DD유통”의 상호를 합친 표현으로 보이는데,DD유통의 대표자인 강DD은 2006. 경 원고가 게임장을 운영하던 양산 지역에는 BBB 상품권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상품권 판매업자는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등의 실적과 각 거래세부명세자료 및 가맹점의 내역 등에 대한 제출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상품권 발행회사는 총판업자의 보고에 대하여 진정성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상품권 발행회사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용 상품권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등을 전산 관리하는 상품권 판매 및 회수현황(공급판매자별 및 게임제공업소별 세부내역 포함) 파악 기능을 보유한 전자적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점,상품권 발행회사는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등의 실적과 각 거래세부명세자료 및 가맹점의 내역 등을 매분기마다 게임개발원에 제출 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품권의 지정이 철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사실이 충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 처분에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참조).
나) 우선 원고가 2006. 4.경 및 같은 해 5.경 이 사건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면,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가 ’2006. 4.경부터 CCCDD과 상품권 거래를 시작하였고,상품권 1장당 매입단가가 4,850원이다”는 취지의 이 사건 문답서에 서명을 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보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문답서에 서명한 것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부산지방국세청장,조세심판원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하면서도 ’CCCDD 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은 점,④ 이 사건 처분은 상품권 발행회사가 이 사건 문답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판매 내역을 게임개발원에 보고한 것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점,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6년 1기에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FFF캐쉬가 발행한 영화문화상품권을 공급받아 경품으로 사용하였고 그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였으나,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별도의 부가가치세 부과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정도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4.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2누3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