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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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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는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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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다20041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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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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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김AAAA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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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863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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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라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 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 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난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 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 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잭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511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황OO이 피고 김AAAA에게 지급한 000원 중 0000원 부분은 피고 김OO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이를 초과하는 0000원 부분만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황OOOO이 피고 황OO에게 지급한 000원은 피고 황규혁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