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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손익의 특별손익 해당 여부 및 비상장주식 평가 산식 적용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4383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손익(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경상손익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의 산식대로 주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화환산손익 #특별손익 #경상손익 #비상장주식 평가 #상속증여세
질의 응답
1. 외화차입에 따른 환산손익이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상에서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손익은 특별손익이 아닌 경상손익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4383 판결은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른 손익이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상손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일시적으로 발생한 외화환산손익도 특별손익으로 볼 수 없나요?
답변
외화차입 및 이에 따른 환산손익이 비경상적·비반복적 사건에서 연유해야 하나, 기계장치 구입에 따른 것이라면 경상활동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특별손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4383 판결은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 요건(비경상성, 비반복성) 충족 여부를 따져 기계장치 구입과 외화차입이 통상적 경상활동과 관련 있음을 근거로 특별손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 시 외화환산손익이 특별손익이 아니면 주식평가 방법은?
답변
경상손익에 포함되어 산식대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출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서 주식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4383 판결은 외화환산손익이 특별손익이 아니므로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54조 제1항 산식 적용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환산손익이 특별손익으로 보이면 어떤 평가방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최근 3년간 특별손익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50% 초과 시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의 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4383 판결은 상증법령상 특별손익 해당 시 별도의 평가절차(평가기관 추정치 기반 1주당 순손익액)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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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에 의할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른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43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30.

판 결 선 고

2013.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0000원’은 ’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19. 소외 OO문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제3자배 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2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0000원(1주당 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10. 31.부터 2011. 11. 25.까지 소외 회사의 2007년 및 2008년 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 1주를 구 상 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1,999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원고가 1,000원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자,피고는 2012. 3. 7. 원고에게 2008. 5. 19. 증여 분 증여세 0000원(= 이OOO 실권주 인수분 0000원 + 송OOO 실권주 인수분 0000원 + 서OOO 실권주 인수분 000원 + 한OO 실권주 인수분 증여세 0000원 + 송OO 실권주 인수분 000원 + 송OO 실권주 인수분 0000원)을 결정 · 고지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조세심판원은 2012.

8. 29.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시 2007년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000원을 자산 및 손익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8. 5. 19. 증여분 증여세를 0000원(= 이OO 실권주 인수분 0000원 + 송OO식 실권주 인수분 000원 + 서OO 실권주 인수분 000원 + OOO 실권주 인수분 0000원 + 한OO 실권주 인수분 000원 + 송OO 실권주 인수분 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증여세 0000원으로 감경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2004. 1. 2.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기계장치 구입을 위하여 엔화자금 000엔을 대출받았는데, 이후 2005.경부터 2007.경 사이에 발생한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위 차입금에 대하여 2005.경 및 2006.경에는 외화환산이익이, 2007.경에는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2005.경부터 2007.경까지의 외화환산손익은 소외 회사의 업무, 그 차입경위, 규모, 반복여부 등을 고려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결국 위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50%를 초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5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였으므로, 이 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법인은 2004. 1.경 3,000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엔화자금 000엔(한화 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이하 ’이 사건 외화환산손 익’이라 한다)의 발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표 생략)

(2) 소외 법인의 2004년도 표준대차대조표상에 사업연도 기계장치 000 원, 장기차입금 항목에 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판단기준

(가)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이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논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이 평가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보충적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구 상증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구 상증법 시행규칙 ⁠(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에서,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등의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평가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으로 정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1주당 순손익액으로 정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기엽회계기준에서 특별손익은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항목으로서 예측가능한 장래에 다시 발생할 것이 거의 기대되지 않는 손익항목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경상성 요건 ⁠(영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당해 손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사건이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 명백하게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함)과 비반복성 요건(영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이나 거래가 예측가능한 장래에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함)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외화환산손익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경상적이고 비반복 적인 거래 내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54조 제l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외화환산손익이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컨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이 사건 외화환산손익은 소외 회사가 기계장치를 구입하기 위하여 외화를 차입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제조업자인 소외 회사 가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것이 소외 회사의 경상적인 활동과 명백하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② 또한 발생빈도가 낮다고 하여 특별손익의 비반복성 요건에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기계장치 구입을 위하여 외화를 차입하고,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는 사실이 비반복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에 의할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른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외화환산손익을 경상손익으로 보고,이를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결국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6.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4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