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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근저당권 경매 후 경락취득·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2491
판결 요약
원인무효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된 토지라도, 경락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유자가 경매대가 일부를 받았다면 소득세법상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함을 판시.
#무효 근저당권 #임의경매 #경락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이면 그 경매로 인한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경매 절차와 경락 후 소유권 이전에 대해 말소 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고,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일부 배당 등 보상을 받았다면 소득세법상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491 판결은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대신, 선순위 채무 변제나 배당금 수령 등 대가가 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원인무효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에서 소유자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경락인의 신뢰보호와 금반언·신의칙에 위반되면 말소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491 판결은 경매절차에 따라 경락인에게 권리를 신뢰하게 한 경우, 소유자가 후에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시 소득세 과세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채무변제나 경락대금 일부 배당 등을 수령했는지가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491 판결은 소유권 상실과 관련해 채무변제나 배당 등 실질적 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유자가 경매 경락 후 말소소송과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을 병행할 수 있나요?
답변
경매 경락 이후 국가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 제기는 가능하지만, 이미 대가를 수령하거나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491 판결은 경락인의 신뢰, 소유권이전의 대가 수령, 경매 절차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 무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경매 과정에서 대가를 수령하고, 말소 청구가 기각된 경우 실질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491 판결은 경매로 인한 소유권 상실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수반했다면 양도에 해당하여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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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된 것이기는 하나 토지를 경락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음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대신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및 배당금을 일부 돌려받는 등 소유권이전의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0구단224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8.

판 결 선 고

2013.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소유이던 전남 고흥군 금산면 000 임야 53,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1. 28. 소외 이DD에게 '2007. 11.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소득세법상 유상양도로 보고 2009. 12.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된 것은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장에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12. 및 2010. 7. 16.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는 원인 무효인 김O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김OO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02371 근저당권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되어 김OO이 배당을 받자, 청구취지를 근저당권말소에서 위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2. 31. 원고의 처인 양OO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임의로 김O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김OO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3순위로 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O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서 김OO이 배당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김OO은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김OO으로부터 위 배당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1.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31635호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 받은 소외 이DD을 상대로, 원인무효인 김OO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 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으므로, 그 소유권 역시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며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0. 24. 이DD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도 원칙적으로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가 경락인인 이DD에게 위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이DD이 이같은 신뢰를 갖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가 금반언 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나980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5. 10.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① 원고는 김O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낙찰이 유효함을 전제로 김OO에 대하여만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한 뒤 승소판결을 받았다.

② 위 경매절차에서 이DD이 납입한 경락대금은 3순위 김OO에 앞서 원고에 대 한 진정한 1순위, 2순위 채권자들도 배당되었는데, 원고는 1, 2순위 채권자들에게는 자 신의 채무변제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1 김OO에게만 부당이득 판결을 받아 이에 근거하여 그 배당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③ 이DD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후 원고는 이DD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어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인 2011. 6.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6 내지 8호즘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OO 명의의 근저당권이 원인무효 이기는 하나, 그에 기한 경매절차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이DD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음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대신 김OO보다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으며, 또한 김OO이 배당받았던 돈도 원고가 돌려받는 등 소유권이전의 대가를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락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2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