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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승낙없이 임의로 설정되어 무효이므로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신청인은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권리자 보다 선순위자이므로 선순위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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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5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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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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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양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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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단126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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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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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설정된 이OO 명의의 2002. 8. 26.자 근저당권이 원 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어서 위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은 무효이므로, 위 매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인은 이OO의 근저당권보 다 선순위인 2002. 8. 6.자 근저당권의 권OO인 주식회사 OO은행이고) 그와 중복된 강제집행절차의 신청인은 주택임차권자 김OO인 사실, 이OO은 배당절차에서 근저당 권자로서 원고보다 우선하여 채권액 000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한 사실 등을 한정할 수 있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OO 명의의 근저당권이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김OO이 신청한 위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5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