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채권양도 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가합4003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
원 고 |
김AAA |
|
피 고 |
BB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김CCC 외22명 |
|
변 론 종 결 |
2013. 5. 8. |
|
판 결 선 고 |
2013. 6. 7.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DDDD항공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6. 2012년 금제5847호로 공탁한 공탁금 000 중 000원에 DDDD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BB코리아 주식회사의 채권양도계약 및 채권양도통지
1) 원고는 2012. 1. 31 BBB코리아 주식회사(이하 'AAAA코리아’라고 한다)로부터 BBB코리아의 주식회사 DDDD항공(이하 ’DDDD항공'이라 한다)에 DDDD 광고대금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중 0000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2012. 2. 1. DDDD항공에 내용증명우편[일부인(日附印) 2012. 2. 1.] 으로 위 매출채권의 양도통지(이하 '제1 채권양도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며,위 통지는 2012. 2. 1. 15:07 DDDD항공에 도달하였다. 제1 채권양도통지서 하단 채권양도인란에 BBB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CCC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위 회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채권양수인란(발신인)란에는 원고의 이름 및 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위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와 BBB코리아의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위 양도통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 내용 생략)
3) 원고는 2012. 2. 1. DDDD항공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제1 채권양도통지의 내용 중 이 사건 매출채권을 전부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을 이 사건 매출채권 중 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정한다 ”는 내용의 통지(이하 ’제2 채권양도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며,위 통지는 2012. 2. 2. 09:30 DDDD항공에 도달하였다 위 통지서에도 제1 채권양도통지서와 같이 BBB코리아와 원고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전후로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매출채권의 양도 또는 이에 DDDD 가압류 결정이 있었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다. DDDD항공의 공탁
DDDD항공은 2012. 3. 26.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 추심명령, 가압류가 경 합함을 이유로 OOOO코리아, 피고 OOO, OOO, 최OOO,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를 근거조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5847호로 이 사건 매출채무액 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 라 한다)하였다.
라 BBB코리아에 DDDD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소송수계
1) BBB코리아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2. 6.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8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회생채무자 BBB코리아 의 대표이사 김CC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피고 회생채무자 BBB코리아의 관리인 김CCC(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는 2012. 9. 11. BBB코리아에 DDDD 이 사컨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O 피고 관라인, OOOO, OOOO주식회사, 최OOO, 청OO, 김OO, 선OO : 민사 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O 피고 육OO, 오OO, 박OO, 이OO, 박OO, 김OO, OOO보증기금, OO스튜 디오, OOO스튜디오,류OO, 안OO, 신OOO, 김OO, OOO영화투자 조합, OOOO콘텐츠투자조합, DDDD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 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오OO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오OO은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즉 피고 오aa은 BBB코리아에 DDDD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채권금을 모두 배당받았고, 이에 BBB코리아를 채무자로 하고, DDDD항공을 제3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기초사실 나항 표 순번 2번 기재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위 표 순번 19번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DDDD 해제 신청 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오aa에 DDDD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 위험할 때에 그 불안 ·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라고 이 사건 공탁이 혼합공탁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혼합공탁은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에 DDDD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DDDD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연을 구비 ·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오aa의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집행채권자인 피고 오aa에게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변을 제출받아야 하는데 피고 오aa에게서 위와 같은 서변을 제출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오aa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아무런 다툼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오aa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원고
원고는 BBB코리아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제1, 2 채권양도통지를 통하여 제3 채무자인 DDDD항공에 확정일자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0000원의 출급청구권이 있다
나) 피고 박OO, 이OO, 박OO, 대한민국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인 OOOO코리아가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 2 채권양도통지는 양수인인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채권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가사 원고가 BBB코리아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위와 같이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제1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사문서인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경우 체신 관서의 일부인(日附印)은 확정일자에 해당하므로(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기초사실에서 본 내용증명의 일부인인 '2012. 2. 1.’은 확정일자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원고가 내용증명으로 한 제1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한 통지인지 본다.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긍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 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얀,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채권양도 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제1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내용이 밝혀져 있는 사실. ② 위 통지서에는 ‘OOOO코리아는 이 사건 매출채권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한다 이 사건 매출채권금 전부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채권양수인과 연서하여 통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위 통지서 하단 채권양도인란에는 OOOOO코리아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④ 위 통지서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와 OOOOO코리아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설에 의하면 원고는 BBB코리아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엿볼 수 있다. ① 비록 원고가 DDDD항공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양도인 BBB코리아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채권양도통지는 원래 채권의 양도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한 채권양도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대리의 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제1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및 OOOO코리아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DDDD항공으로서는 양도인인 에OOOO코리아가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는지 여부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위 사정을 종합할 때 채권양도통지의 상대방언 DDDD항공으로서는 원고가 본인인 BBB코리아를 위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1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하다.
나) 제2 채권양도통지의 의미 및 채권양도통지일
제2 채권양도통지는 그 내용 및 위 통지가 이루어진 경위를 종합할 때 새로운 채권양도 통지가 아니라 일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과 이에 따른 제1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매출채권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DDDD 양도 통지를 철회하고 이를 다사 BBB코리아에게 다시 귀속시킨다는 의미로 행하여 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출채권 중 00000원 부분의 양도에 대 한 양도통지 시점은 제1 채권양도통지의 도달 시점인 2012, 2. 1. 15:07이 된다.
다)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DDDD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았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DDDD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 의체 판결). 또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DDDD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 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 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제1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DDDD민국, 오OO,OOOO투자조합, OOOO콘텐츠투자조합, 청OO, 선OOO의 채권압류 통지, 피고 OOOO, 최OO, OOOO 채권양도통지, 피고 박OO, 이OO, 박OO, 김OO, OOO보증기금, OO스튜디오, OOOO스튜디오, 류OOO, 안OO, 신OO, 김OO, 김OO의 채권가압류 통지(기초사실 나항 표 순번 3부터 23 기재 채권양도 또는 압류 및 가압류 통지임)보다 먼저 도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 중 00000원의 양수로서 위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공탁금 000원 중 원고에게 우선하는 채권가압류액은 피고 육OO의 000원, 피고 오OO의 000원 합계 000원으로서 그 차액 0000원이 원고의 채권양수액 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0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라) 확인의 이익 이 사건 공탁이 혼합공탁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혼합공탁은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 이고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그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에 DDDD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변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집 행채권자에 DDDD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변을 구비 • 제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공탁에 있어서 같은 피공탁자 또는 집행채권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0000원에 DDDD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변을 얻기 위해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 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이는 자백간주 상태에 있는 피고 관리인, OOO, OOOO주식회사, 최OO, 청OO, 김OOO, 신OOOO과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의 주장을 모 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 류OO, OOO스튜디오, OO스튜디오, 김OOO, 안OOO, 신OO, 김OOO, OOOO콘텐츠투자조합,OOOO투자조합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관하여
위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BBB코리아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는 소송의 방법으로만 주장할 수 있을 뿐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BBB코리아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는 소로써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소송에서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6.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0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