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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지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853
판결 요약
법인 대표가 소유한 대지를 자신의 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임대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한정되지 않고, 임대소득세 부담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부당행위로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법인 무상사용 #대표이사 #부동산 무상임대 #임대소득세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자신의 법인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도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 사용하도록 한 경우, 임대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되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853은 대표이자가 소유한 대지를 자신의 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임대소득세 부담을 줄인 것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 계산 적용을 위해 기존에 임대소득이 있어야만 하나요?
답변
반드시 기존에 임대소득이 있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상의 사용 제공 자체가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853은 기존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었던 것을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원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당행위 계산이 정당하게 인정되어 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853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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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 소유의 대지를 자신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고, 반드시 기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2누8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진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구합315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7.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000원, 2006년 귀속분 000원, 2007년 귀속분 000원, 2008년 귀속분 0000원, 2009년 귀속분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4.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