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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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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 소유의 대지를 자신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고, 반드시 기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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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2012누8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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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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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진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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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구합31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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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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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000원, 2006년 귀속분 000원, 2007년 귀속분 000원, 2008년 귀속분 0000원, 2009년 귀속분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4.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