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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 처분 시 단순승인 인정 여부와 대여금 청구 기각

2012가단12911
판결 요약
상속인이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차량 등)을 명의이전 또는 처분한 행위만으로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보기 어렵고,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상가사 관련성이나 부정소비 증거도 부족해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포기 #단순승인 #상속재산 처분 #일상가사 #대여금 소송
질의 응답
1. 상속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보나요?
답변
상속포기 이후 상속재산을 단순히 처분한 것만으로는 단순승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부정소비 등이 있을 때에만 단순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12911 판결은 피고가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차량) 명의이전을 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아니라 제3호의 부정소비에만 해당되며, 단순한 소유권 이전은 단순승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 빚을 갚으면 단순승인인가요?
답변
처분대금을 망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이를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12911 판결은 피고가 처분대금으로 망인의 보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일상가사와 무관한 대여금에 부부 연대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일상가사에 사용되지 않은 개인적 대여금은 배우자의 연대책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생활비 등 일상가사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법 제832조상 부부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내용도 모두 사실로 보나요?
답변
진정성립이 인정되어도 내용을 번복할 뚜렷한 반증이 없을 때만 내용에 따라 인정됩니다.
근거
이 판결문은 차용증 날인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반증을 제시하지 못해 5,000만 원 차용사실도 인정하였습니다.
5. 상속포기 후 일부 재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상속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나요?
답변
단순 소유권이전 자체로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속포기 후 차량지분 명의이전만으로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없고,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만 별론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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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대여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15. 선고 2012가단12911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이승우 외 2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항영 외 3인)

【변론종결】

2013.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소외 1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0. 2. 12.에 500만 원, 2010. 3. 5.에 5회에 걸쳐 3,000만 원, 2010. 3. 9.에 2회에 걸쳐 740만 원을 송금한 자로, 차용인 망 소외 1, 차용금액 5,000만 원으로 된 2010. 3. 5.자 차용증(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다.
 
나.  망 소외 1이 2011. 12. 17. 사망하자, 피고를 포함한 그 상속인들은 2012. 1. 26. 수원지방법원 2012느단145호로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3. 14. 그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상속포기 후인 2012. 1. 30. 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에게 망 소외 1이 위 소외 4 회사에 지입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화물차량 6대를 폐차하거나 매각하는 일을 모두 위임한 후, 2012. 2. 6. 소외 2로부터 위 폐차대금 및 매각대금으로 합계 2,73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2. 2. 29. 피고가 망 소외 1과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그랜저 차량((차량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26. 상속을 원인으로 망 소외 1의 1/2지분에 관하여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9호증, 을 제1, 6,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 소외 1에게 그동안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데, 위 소외 1이 2011. 12. 17. 사망하였으므로, 망 소외 1의 처(妻)인 피고는 망 소외 1이 피고 가족의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행위에 대해 민법 제832조에 따라 망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위 대여금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망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가사 망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망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12. 1. 26.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2. 3. 14. 위 신고가 수리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
피고의 위 상속포기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피고가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나 상속포기를 전후하여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함으로써 민법 제1026조 제1호 또는 3호에 따른 법정단순승인이 이루졌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망 소외 1에 대한 대여 여부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 3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망 소외 1의 인감도장과 동일한 인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망 소외 1의 의사에 의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인영의 진정성립),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이 사건과 무관한 차용증이거나 원고에 의해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 회에 걸쳐 합계 4,240만 원(=500만 원+3,000만 원+7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외 피고용인과 고용인이라는 원고와 망 소외 1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임금 일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망 소외 1을 대신해 주유비 등을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차용증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차용증이 망 소외 1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망 소외 1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는 것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와 같이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내용대로, 망 소외 1이 원고로부터 그에 기재된 차용금액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  원고의 일상가사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여금이 피고 가족들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의 일상가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망인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제3호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위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위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2)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부정소비함으로써 민법 제1026조 제1호 또는 3호에 따른 법정단순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2. 1. 26.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서도 2012. 2. 2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2. 26. 상속을 원인으로 망 소외 1의 1/2 지분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망 소외 1의 1/2 지분을 이전한 것을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더라도, 그 처분일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이전등록의 원인행위일로 기재된 2011. 12. 26.이 아니라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2012. 2. 29.로서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망 소외 1의 1/2 지분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것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가 망 소외 1의 소유의 화물차량 6대를 폐차하거나 매각하여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을 부정소비하는 등으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른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2. 1. 26.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서도 2012. 1. 30. 소외 2에게 망 소외 1 소유의 화물차량 6대를 폐차하거나 매각하게 한 후 2012. 2. 6. 소외 2로부터 그 처분대금 2,73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분행위를 넘어 부정소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처분대금 2,730만 원을 수령한 후 위 돈에 피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 및 새로 대출받은 돈을 합하여 2012. 3. 27. 망 소외 1이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부정소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가 상속포기를 한 이후의 것이므로 아직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대한 규정인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04. 15. 선고 2012가단129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