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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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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었으므로 신주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관리종목 지정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전에 있다는 이유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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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262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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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곽AAA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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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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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7. 27. 선고 2012구합97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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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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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24. |
주 문
1.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1. 4. 15. 원고 곽AAA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3. 11. 원고 정OO에게 한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8쪽 2행 ”타당하다"를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5699 판결 참조). "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섬 판결 해당 부분과 같 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6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