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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지정 이력 있는 주식 증여세 평가 방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26281
판결 요약
주식이 과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다가 해제된 경우, 증여세 산정 시 시장 시세(평균가격) 방식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리종목 지정일과 평가기준일 사이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보충적 평가 방법을 써야 하며, 세무서의 평균 시가 적용 처분은 위법으로 봤습니다.
#주식 증여세 #관리종목 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 평가 #증권업협회 평균가
질의 응답
1.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주식의 증여세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관리종목 지정 이력이 있는 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증여세를 산정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6281 판결은 관리종목 지정 후 해제된 주식의 평가에서 단순 시세가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2. 관리종목 지정일이 평가기준일 3개월 이전이면 증여세 시가 평가가 허용되나요?
답변
관리종목 지정 이력이 있으면 과거 시점과 무관하게 시가 평가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6281 판결은 관리종목 지정일이 평가기준일 3개월 전이라도 시가평가가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만 유효라 밝혔습니다.
3. 증여세 부과 처분에서 증권업협회 평균가로 산정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관리종목 이력이 있는 주식을 평균 시가로만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했다면, 위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6281 판결은 시가평가(평균액)로 증여세를 산정한 처분을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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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었으므로 신주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관리종목 지정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전에 있다는 이유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62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곽AAA 외1명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27. 선고 2012구합97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3.

판 결 선 고

2013. 4. 24.

주 문

1.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1. 4. 15. 원고 곽AAA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3. 11. 원고 정OO에게 한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8쪽 2행 ”타당하다"를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5699 판결 참조). "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섬 판결 해당 부분과 같 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6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