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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 변경 사유 및 최근 3년 순손익 급변 판단

대법원 2013두12973
판결 요약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미래수익력이 급격히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위법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일 이후의 재무 전망이 중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기계적 평균에 의존하는 세무처분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순손익액 산정 #미래수익력 #최근 3년 평균
질의 응답
1. 증여재산가액 산정에서 최근 3년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산정방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973 판결은 미래수익력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 최근 3년 평균 산출방식에 의한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미래 수익력이 과거와 큰 차이가 나보이면 증여세 산정방식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미래수익력이 과거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산정방식 변경 및 과세처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973 판결에서 평가기준일 이후의 순손익 변동이 예견되면 과거 수치 단순 평균이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순손익액이 급격히 변한다면 증여재산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순손익액의 변동이 크면 회사의 미래수익력이 반영된 정밀 평가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973 판결은 미래 변화 반영 없는 단순 가중평균액 산정이 부적합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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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순손익액의 가액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29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6783 판결

판 결 선 고

서울고등법원 2013. 6. 7. 선고 2012누36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25. 선고 대법원 2013두12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