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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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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순손익액의 가액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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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29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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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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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동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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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67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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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서울고등법원 2013. 6. 7. 선고 2012누3617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