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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추징 위법소득 부과처분 취소 효력 판정

대법원 2018다204695
판결 요약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세금 등 부과처분에는 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인정되어도 그 처분이 항고소송 등 적법절차에 따라 취소·경정될 때까지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몰수추징 #위법소득 #부과처분 #효력상실 #항고소송
질의 응답
1.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 효력은 어떻게 상실되나요?
답변
항고소송이나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 경정이 있어야 부과처분 효력이 상실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4695 판결은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도 적법한 취소·경정 없이는 효력이 유지됨을 판시합니다.
2. 관할 법원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을 때 부과처분이 곧바로 효력을 잃나요?
답변
곧바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라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4695 판결 요지는 판결에서 “취소나 경정사유에 해당해도 처분은 적법 절차로 취소 경정될 때까지 유효”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부과처분에 취소나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만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다204695 부당이득금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4.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다2046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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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추징 위법소득 부과처분 취소 효력 판정

대법원 2018다204695
판결 요약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세금 등 부과처분에는 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인정되어도 그 처분이 항고소송 등 적법절차에 따라 취소·경정될 때까지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몰수추징 #위법소득 #부과처분 #효력상실 #항고소송
질의 응답
1.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 효력은 어떻게 상실되나요?
답변
항고소송이나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 경정이 있어야 부과처분 효력이 상실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4695 판결은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도 적법한 취소·경정 없이는 효력이 유지됨을 판시합니다.
2. 관할 법원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을 때 부과처분이 곧바로 효력을 잃나요?
답변
곧바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라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4695 판결 요지는 판결에서 “취소나 경정사유에 해당해도 처분은 적법 절차로 취소 경정될 때까지 유효”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부과처분에 취소나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만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다204695 부당이득금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4.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다2046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